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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석 의원, 갈등유발시설 사전고지 조례 개정 추진 주민 건강·생활 보호 위한 사전고지 제도 실효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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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포투데이 |
목포시의회 최원석 의원(상·삼향·옥암동)이 주민 생활과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설에 대한 사전 안내를 강화하기 위해 「목포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 의원은 4일 열린 제40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에서 해당 개정안을 제출했으며,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시설 설치와 관련해 시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목포시는 전라남도 22개 시·군 가운데 가장 좁은 면적과 높은 인구밀도를 가진 도시로, 생활권이 밀집된 특성상 특정 시설 설치 과정에서 주민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목포시는 지난 2023년 갈등이 예상되는 시설에 대해 사전 고지와 의견 수렴 절차를 마련하는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사전고지 대상 시설에 “그 밖에 시장이 주민 건강이나 생활에 직접적인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변화하는 도시 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행정 권한을 확대하려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잠재적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며 “급변하는 도시 환경 속에서 다양한 갈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사전고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신안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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