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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노동단체 “목포출입국사무소, 방글라데시 이주노동자 체류자격 인정하라”


목포투데이 기자 / mokpotoday1@naver.com입력 : 2025년 11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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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노동단체 “목포출입국사무소, 방글라데시 이주노동자 체류자격 인정하라”
조선소 부당해고·브로커 착취 의혹 제기…“행정 편의 아닌 인권 중심 판단 필요”

전남지역 노동단체들이 목포출입국사무소를 향해 방글라데시 출신 이주노동자들의 체류자격 인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등 23개 노동·시민단체와 정당은 29일 오후 목포출입국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목포 조선소에서 일하던 방글라데시 노동자들이 사측의 부당한 조치로 해고되고, 체류자격까지 박탈당하는 이중 피해를 겪고 있다”며 체류자격 인정을 촉구했다.
단체는 “피해 노동자들이 근무하던 조선소는 취업규칙 절차도 무시한 채 부당해고를 강행했고, 이후 구직비자 변경을 위해 근로계약을 ‘합의해지’로 조작하도록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지만, 서류상 합의해지라는 이유로 기각 판정을 받았다”며 “이는 명백히 사용자의 책임 회피를 위한 행정적 조작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한 단체들은 “사측은 국제용접공 채용 과정에서 브로커를 통해 노동자를 알선받으며 금전적 이익을 취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며 “구조적 착취가 드러났음에도 목포출입국사무소는 행정 편의적 판단으로 체류자격을 취소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출입국사무소의 처분은 행정의 중립이 아닌, 사측 편에 선 불의한 결정”이라며 “구직비자 체류자격 취소를 즉각 철회하고, 경찰은 브로커와 사측의 불법 알선 및 인권침해 행위를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동계는 이번 사건이 지역 조선업계 전반의 인력 구조와 외국인노동자 관리제도의 문제를 드러낸 사례라며, “이주노동자에 대한 체류·노동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김한수기자
목포투데이 기자 / mokpotoday1@naver.com입력 : 2025년 11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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