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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리딩방 6곳 운영, 210억 편취”…전남경찰, 총책 포함 51명 검거 비상장 주식 상장 사기…전국 464명 피해, 10명 구속·37억 원 몰수보전
비상장 회사를 곧 상장될 것처럼 속여 전국 피해자들로부터 210억 원대 주식 판매금을 가로챈 대규모 투자 리딩방 조직이 전남경찰에 의해 일망타진됐다. 전남경찰청(청장 모상묘) 반부패·중요경제범죄수사 1대는 6개의 투자리딩방을 운영하며 피해자 464명으로부터 총 210억 원을 편취한 범죄단체 총책 K씨 등 51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검거하고, 이 중 10명을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2022년 2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비상장 A사가 곧 상장돼 주식을 사두면 400% 이상 수익이 난다”는 허위 정보를 문자메시지와 SNS로 유포하며 투자자를 모집했다. 실제로는 100원 상당의 주식을 3만 원에 판매하는 수법을 썼으며, 피해자들이 전화로 사실을 확인하려 해도 B법인 명의의 전화를 콜센터로 연결해 자신들이 직접 응대하며 속이는 등 조직적인 수법을 동원했다. 또한, 홍보 담당을 지정해 ‘상장 임박’ 등의 허위 뉴스를 게시하고, 주식 발굴책·판매책·대포계좌 모집책 등 역할을 세분화해 조직적으로 범행을 이어왔다. 경찰은 지난해 주요 피의자들을 검거한 뒤 총책 K씨의 잠적을 추적해 구속하는 데 성공했으며, 전국 각 경찰서로부터 관련 사건 126건을 이송받아 집중 수사한 끝에 조직 전체를 검거했다. 수사 과정에서 약 37억 원 상당의 범죄수익금을 기소 전 몰수보전 조치해 피의자들이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했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투자리딩방 사기 범죄는 사회적 피해가 크고 조직적 성격이 강하다”며 “모르는 사람이 전화나 SNS를 통해 투자 정보를 권유하거나,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내세우는 경우 100% 의심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투자리딩방 사기’를 올해 10월 말까지 별도 단속 주제로 설정해 특별 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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