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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만 3채 재산 신고액 75억1천만원 비법은?

국회외교통일위원, 대북경협주 8917주 보유 ‘이해충돌’ 논란
매매한다던 강남아파트는 아들에 증여 전세금도 4억 올려

목포투데이 기자 / mokpotoday1@naver.com입력 : 2020년 09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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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만 3채 재산 신고액 75억1천만원 비법은?
국회외교통일위원, 대북경협주 8917주 보유 ‘이해충돌’ 논란
매매한다던 강남아파트는 아들에 증여 전세금도 4억 올려


김대중 대통령의 3남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산 증여 및 주식 보유에 따른 이해충돌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은 최근 청와대 고위 공직자 및 국회의원의 다주택 보유 논란이 일자 보유하고 있던 서울 강남 아파트를 매각하겠다고 밝혔으나 아들에게 증여하고 새 세입자로부터 전세금을 올려 받아 비판을 받은바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으로 남북경협주의 대표주로 꼽히는 현대로템 주식 8719주 1억3730만원 어치를 보유하고 있어 ‘이해 충돌 논란’에 휩싸였다. 일각에서는 그동안 특별한 직업 없이 시민단체 활동을 해오던 김 의원이 87억대의 자산가로 성장하게 된 배경을 두고도 의아해 하는 반응이다.

▲외통위원 남북경협주 보유

김 의원의 논란이 된 주식은 그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하며 남북경협주인 주식을 백지신탁하지 않아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다. 국회 외통위원은 정부로부터 각종 대북정책 관련 보고를 받고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아직 직무관련성이 명확히 판정나지는 않았지만, 김 의원이 그동안 이와 관련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그 자체로 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지난 28일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재산목록(5월 30일 기준) 가운데 현대로템 주식 8718주 1억3730만원 어치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로템은 남북 철도 연결 등 대북 관련 이슈가 제기될 때마다 주가가 움직이는 대표적인 남북경협주다.김 의원 측은 작년 9월 대북민간단체 연합회인 민화협 의장을 맡고 있을 때 매입했다고 했다. 총선 전에 주식을 매입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직자윤리법은 본인이 재산공개 대상자가 된 시점부터 1개월 이내에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에 보유 주식의 직무관련성 유무에 관한 심사를 청구토록 하고 있다.

또 이 절차를 통해서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판정된 주식에 대해서는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6월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외통위원으로 확정된 이후 2달 반에 지났으나 현재까지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것이다. 인사혁신처 백지신탁위는 김 의원이 주식을 처분해야 하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남 아파트 아들 증여

여권 국회의원들의 다주택자 논란이 불자 강남에 아파트를 보유한 김 의원은 서울 강남구 일원동 소재 아파트를 매각하겠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아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특히 전·월세 계약을 갱신할 때 임대료를 5% 이상 올리면 안 된다는 ‘전·월세 상한제법’에 찬성표를 던지고도 정작 본인 아들의 아파트 전세금은 4억원이나 올린 사실이 확인돼 비윤리적인 행태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의원은 최근까지 다주택 논란에 대해 “강남 아파트는 최근 매물로 내놨는데 아직 팔리지 않은 상황”이라고 매매 거래를 표명해 왔다.

하지만 실제로는 1개월 뒤 해당 아파트를 매각하는 대신 아들에게 ‘증여’하고, 그 과정에서 전세금을 4억원이나 올린 사실이 뒤늦게 밝혀진 것이다. 이 아파트는 2016년 김 의원의 부인이 9억 7900만원에 분양받은 아파트다.

증여 시점도 조정대상 지역 3억원 이상 주택에 대해 취득세율을 대폭 인상하는 내용이 들어간 7·10 부동산 대책 발표 나흘 뒤다. 이 제도는 지난 12일부터 시행 중이다. 취득세율 인상 대책 발표 후, 시행 전 시점에 증여가 이뤄진 셈이어서 취득세 절감 효과를 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아파트는 기존에 전세금 6억5000만원을 주고 살던 세입자가 나가고 지난 12일 10억5000만원에 새 세입자가 들어왔다. 그리고선 김 의원은 8일 뒤 ‘전세금 인상 제한법’을 발의한 것이다.

문제는 김의원은 전세금 인상 8일 뒤 ‘보증금·월세 인상 제한법’을 발의한 것으로 28일 확인되면서 도덕적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 20일 같은 당 윤준병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서명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현재 우리나라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전세보증금이나 월세 수준이 주택 가격에 비해 과도하게 높게 책정되어 있어 임차인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신규 계약시 보증금이나 월세를 공시가격의 120% 이내로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또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경우 월세 산정률을 현행 연 4% 이내에서 연 2.5% 이내로 낮추는 방안이 추가되었다.

지난달 말 시행된 ‘전·월세 상한제법’은 ‘5% 룰’을 새 세입자에게 적용하진 않는다. 위법은 아니지만 세입자 부담을 줄이겠다는 입법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현재 이 아파트의 시세는 18억2500만원 수준, 호가는 20억원이 넘는다.

이에 대해 김홍걸 의원 측은 “증여세로 6억원 이상 냈으며, 새 세입자와 맺은 전세금은 시세대로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세금을 덜 내려 증여한 게 아니냐’는 지적에는 “둘째가 건강이 좋은 편이 아니다”며 “아르바이트로 평균 (월) 100만 원 정도 버는 걸 재작년부터 했는데 애들이 안쓰러우니까, 와이프가 둘째 명의로 (증여)하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지난 7월 경실련의 국회의원 다주택 보유 현황 조사에서 서울 강남·서초·마포에 각각 1채씩 3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었다.

당시 김 의원 측은 “최근 상속받은 마포구 동교동의 김대중 전 대통령, 이희호 여사 자택(30억원) 가액이 반영된 재산”이라며 “민주당 비례 정당인 더불어시민당 소속으로 출마했을 때는 ‘1가구 1주택’ 서약 적용 대상이 아니었다”고 했다.

이날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1대 국회의원들의 재산 현황에 따르면 민주당 초선 의원 가운데 18명이 다주택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18명 중 비례대표는 김 의원과 윤미향 의원 두 명이다. 김 의원의 부동산 재산은 동교동 단독주택, 일원동 및 반포동 아파트를 포함해 약 7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박근영 강하현기자

2020년 9월 2일 제 1062호 5면
목포투데이 기자 / mokpotoday1@naver.com입력 : 2020년 09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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