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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수 목포시의회의장 도예산 5천만원 특혜?

목포경찰 특혜의혹 수사 착수…2018년 당선 직후 주민숙원사업비 지원
정의당 “성역 없는 수사 촉구”, 반민주계 ‘의장불신임안’ 검토

목포투데이 기자 / mokpotoday1@naver.com입력 : 2020년 08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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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교부세를 지원받아 옹벽 등을 설치한 민주당 소속 목포시의회 박창수 의장이 소유한 일로의 주택.
ⓒ 목포투데이


박창수 목포시의회의장 도예산 5천만원 특혜?
목포경찰 특혜의혹 수사 착수…2018년 당선 직후 주민숙원사업비 지원
정의당 “성역 없는 수사 촉구”, 반민주계 ‘의장불신임안’ 검토

▲ 목포민주당 지속되는 소속 정치인 잡음에 함구 비난

목포시의회 박창수 의장(더불어민주당)의 특혜 의혹과 관련, 목포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의당 목포지역위원회가 “성역 없는 엄중 수사 및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끊임없는 잡음에 관해 목포민주당이 직접 공식 입장을 표명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목포시의회 비민주계의원들은 “박창수 의장의 특혜 의혹은 전형적인 직권남용 및 도덕적 해이로 의장의 역할을 더이상 수행해서는 안된다”며 의장불신임안을 검토 중이다. 

논란이 거세지자 박창수 목포시의회 의장은 23일 밤 긴급 입장문을 배포하고 최근 보도된 언론사의 의혹에 대해 입장을 표명했다. 
 
박 의장이 의혹을 받는 부분은 13년 동안 개인 주택으로 놔두었던 가옥을 요양시설로 용도변경한 점, 2018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직후 ‘주민숙원 사업비’ 명목으로 전남도의 예산 지원을 바로 배정 받아 의원직을 활용한 특혜라는 점, 그 과정에서 박 의원과 연결된 전남도 혹은 전남도의회 동료 의원들의 연결 고리 등이다. 

박 의장은 “먼저 청탁과 특혜는 전혀 없었다는 점을 밝힌다”면서 “2014년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 목포시의회 의원이 아닌 평범한 도민으로 2017년경 마을 환경개선을 위해 민원을 제기했고 집으로 통하는 마을길은 비좁아 통행에 불편을 준데다 장마 등으로 비가 많이 내릴 때에는 가파른 경사지가 붕괴될 위험이 항상 상존하였기에 개선사업을 평범한 도민의 한사람으로 민원을 제기한 것이다”고 밝혔다.

▲ 도비 지원 어떻게 진행되었나?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박 의장은 지난 2002년 자신의 고향인 무안군 일로읍 지장리에 143.2㎡의 주택을 신축했다. 이후 지난 2015년과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증축, 총 265.9㎡(약 80평)의 주택을 노인요양시설로 용도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13년 동안 개인 주택이었던 가옥을 낙선한 2015년과 2017년 증축해 노인시설로 용도 변경한 후 수차례 무안군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무안군이 지원을 거부했다. 

군이 거부한 민원이 2018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돼 시의원 신분이 된 직후 바로 도 예산안 세금 5600만원을 지원 받아 옹벽을 비롯한 도로 등을 개설한 것은 특혜라는 지적이다. 

박 의장이 도비를 지원 받은 시점은 지난 2018년 12월이며, 이 사업은 2019년 6월 준공 완료되었다. 시점상으로만 보면 2018년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직후 도비 사업비가 집행된 것이다.

통상적으로 사업비 본예산 편성은 전년도에 수립되고 집행되기 때문에 예산이 2018년 예산을 편성하여 심의 의결이 완료되는 본예산에 편성되었는지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되었는지 시점에 따라 의원직 신분이 유리하게 작용하였는지 아닌지를 판단 할 수 있다. 

박 의장 가옥이 포함된 이 일대 사업명은 ‘B마을 면벽 및 설치공사’이며 예산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6천만원의 교부세가 포함된 공사였다. 이중 박 의장이 특혜를 입은 것은 요양시설에 진입하기 위한 진입로와 사유지와 공유지의 경계를 확정짓는 옹벽 공사 등 주로 포장공사에 투입되었다. 

당시 이 사업의 도급액은 총 5579만원으로 마을 안길 확·포장 등 주민들의 통행로 확보를 목적으로 실시했다.

▲ 왜 특혜의혹 제기되나?

특혜 의혹의 핵심은 수차례 민원 제기에도 무안군이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던 마을진입로 확포장 및 옹벽 공사가 박 의장이 선거에 당선된 후 전남도 예산으로 집행되었기 때문이다. 

집행 시점이 지방선거 당선직후였기 때문에 시의원이라는 신분이 유리하게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이에 대해 박 의장은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고 이 지역은 바로 뒤에 산이 있기 때문에 이번 장마와 같은 폭우시에는 위험한 것이 사실이다”며 “전남도가 2017년 10월 경 자연재해 위험지역으로 지정해 2018년 10월 주민숙원사업비 6,000만원을 무안군에 교부하여 무안군은 일로읍 월암리 113-2번지 일원과 일로읍 지장1리 대절마을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일로읍 지장리1리 대절마을 사업으로는 2,500여 만 원이 투입되었다”고 입장을 전했다.

하지만 여전히 공사가 이뤄진 위치는 마을에서 뒷 산길로 약 300m 떨어진 산 중턱으로 민가는 사실상 박 의장의 건물 한 채만 있어 ‘주민 통행 확보를 위한 마을 안길 확·포장 공사’라는 주민 숙원 사업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다른 논란은 박 의장이 이 시설을 요양원으로 용도 변경했지만 노인요양 시설로 등록되지 않았고 실제 요양시설로 운영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도비 예산 지원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다. 

현행 복지 관련 지원법은 법인으로 등록된 사회복지재단에는 세금 즉 국비 및 시비 도비 등을 지원할 수 있지만 9인 미만의 작은 규모의 개인 복지사업에는 세금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게 사회복지 사업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수년 전 용도를 사회복지시설로 변경했지만 운영하지 않은 이유로 박 의장은 “수년 전 몸이 불편하신 아버님을 모시기 위해 용도변경 했지만 아버님이 돌아가셔 사업은 하지 않은 것이지 특혜를 누리기 위해 용도변경을 한 것은 아니다”고 입장을 전했다.

무안군 역시 이 사업은 도의 교부세의 집행 방침에 따라 지원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시의원이 직접 도비를 확보하여 사업비가 집행되는 것 자체를 정확히 알기가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목포 지역을 비롯해 무안 소속 도의원들은 일제히 박 의원의 예산 확보와 관련 “전혀 무관하다. 그런 청탁을 받은 바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이 예산이 주민통행을 위해 도로 확·포장 공사에 지원되었지만 박 의장의 가옥과 도로를 경계하기 위해 지원된 옹벽은 공공재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사실상 개인 가옥의 담벼락으로 보는 게 맞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민주당 목포시위원회는 박 의장의 특혜의혹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목포시민들은 “목포 민주당은 황제독감 예방 접종을 비롯해 윤리도덕적인 범죄는 눈감고 말 안듣는 정치인에 대한 처벌은 속전속결 징계로 군기 잡는데만 발빠른 대응을 보이고 있어 민심과 동떨어진 행보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박근영기자

2020년 8월 26일 제 1061호 4면
목포투데이 기자 / mokpotoday1@naver.com입력 : 2020년 08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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