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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사건 목포원도심 이미지 추락

법원 “孫 의원 부동산 투기 인정, 1년 6개월 실형” 선고
목포시, 작년 45억 사업비 투입 가옥 3채 매입에 그쳐

목포투데이 기자 / mokpotoday1@naver.com입력 : 2020년 08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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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원도심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실형을 받은 손혜원 전 의원이 차명으로 소유한 창성장은 재산 몰수명령이 내려졌다.
ⓒ 목포투데이


손혜원 사건 목포원도심 이미지 추락
법원 “孫 의원 부동산 투기 인정, 1년 6개월 실형” 선고
목포시, 작년 45억 사업비 투입 가옥 3채 매입에 그쳐

손혜원 사건을 검찰과 법원이 부동산 투기로 규정함에 따라 목포해상케이블카를 비롯해 천사대교 개통에 따라 잔뜩 기대를 모았던 목포시 원도심 도시재생사업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또 손 전 의원의 부동산 투기 판결에 따라 목포시가 추진하려던 도시재생 사업을 비롯해 1천만 관광시대의 중추 역할을 담당하는 원도심이 목포시의 각고의 노력 없을 땐 목포 전체 이미지 먹칠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미 목포 원도심은 지난해 손 전 의원이 부동산 투기 혐의로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르며 도시재생 사업에 타격을 입어왔다. 각종 문화재청을 비롯한 국토부 공모사업에서 줄줄이 탈락했고 지난해 사업이 재추진되기 시작했다. 

이재용 목포시의회 의원은 “문화재지역구 거리 일대 사업에 손혜원 전 의원이 매입한 가옥이 포함되어 있어 각종 원도심 사업이 삐걱거릴 수 밖에 없다”며 “손 의원이 붐을 일으킨 원도심 일대가 문화재거리로 지정된다는 소문에 높은 가격에 건물 등을 외지에서 매입한 외부 세력으로 부동산 가격만 폭등해 목포시가 사업을 하기 위해 건물을 매입하는데도 지장이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실제 이 일대는 1990년대 하당 신도심과 남악 도청이전 등 도시확장에 따라 서서히 쇠퇴의 길을 걸어오다 2000년대 들어와서는 상권이 활기를 잃었다. 

대부분 하당 상권으로 이동했고 원도심은 전임 정종득 시장을 비롯해 박홍률 시장까지 팔을 걷어 부치고 활성화 정책에 올인했지만 대부분 실패했다. 

그러다 2017년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되면서 다시 활기를 얻어 부동산 가격이 서서히 회복되다 손 전 의원의 투기 붐으로 급등해 현재는 3배 이상 올랐다. 시는 지난해 하반기 사업을 재추진했지만 현재까지 종합정비계획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시는 45억원의 예산으로 16채 정도의 건물을 매입할 계획이나 현재 3채만 겨우 매입했다. 이는 개발에 따른 부동산 가격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로 감정가보다 비싼 가격에 매물이 나와 시가 매입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5개년 사업으로 추진 중인 도심 재생사업이 손 전 의원의 투기 의혹으로 삐걱거리면서 시민 여론도 찬반으로 극명하게 나뉘어 왔다.

시 담당자도 “법원에서 몰수 명령을 내린 창성장 등은 도시재생사업과 관련이 없지만 다만 2017년에 매입한 일부 가옥은 개인들이 사비를 들여 개보수를 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어 사업의 통일성에서 다소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재판부는 12일 손 전 의원에게 적용된 부패방지법 위반과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목포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한 부분과 조카와 지인 등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부분 모두 범죄사실로 인정한 것이다. 이와 함께 1심 재판부는 부동산 투기 논란이후 관광지로 관광객의 발길이 이어졌던 창성장에 대해 몰수 명령도 내렸다. 

법원이 몰수 명령을 내린 손혜원 전 국회의원의 전남 목포 게스트하우스 ‘창성장’은 그동안 사회적 논란에도 관광객 발길은 끊이지 않았고 손 전 의원이 서울 등 외지 관광객과 함께 머물기도 했던 곳이다.

하지만 손 전 의원은 법원의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며 즉각 반발했다. 그는 1심 판결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검찰의 일방적 주장을 받아들인 유죄판결을 납득하기는 어렵다”며 “아직 진실을 밝힐 항소심 등 사법적 절차가 남아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변호인과 상의하여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필요한 일들은 계속해 나가겠다”며 “실체적 진실을 알리기 위하여 끝까지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적었다.

앞서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박성규 부장판사)은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 전 의원에게 “업무 처리 중 알게된 비밀을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공직자 신뢰를 크게 훼손한 행위”라며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의 방어권 보장으로 법정 구속은 면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손 전 의원과 함께 기소된 전 보좌관 조모씨에게 징역 1년을, 손 전 의원에게 부동산을 소개한 정모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손 전 의원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이던 지난 2017년 5월 국회의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인지하고 지난해 1월까지 본인의 조카와 지인, 남편이 이사장인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 등 명의로 목포 재생사업 구역에 포함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손 전 의원이 매입한 부동산은 14억원 상당으로 ‘목포 도시재생 사업’ 구역의 토지 26필지와 건물 21채 등이다. 또 보좌관 조씨와 함께 차명으로 목포의 게스트하우스 ‘창성장’을 매입, 동시에 지인에게 부동산을 매입하게 한 혐의도 받았다. /박근영기자

2020년 8월 19일 제 1060호 1면
목포투데이 기자 / mokpotoday1@naver.com입력 : 2020년 08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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