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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인정되면 전 재산 내놓겠다” 부메랑 된 孫의 말

孫 “짜맞추기식 수사 판결 인정 못해”…재판부 “반성 여지 없어”
시민들 “전 재산 내놓으셔야죠”, 2018년 재산신고액 53억원

목포투데이 기자 / mokpotoday1@naver.com입력 : 2020년 08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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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재판을 받은 후 손혜원 전 국회의원이 SNS에 공개한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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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인정되면 전 재산 내놓겠다” 부메랑 된 孫의 말
孫 “짜맞추기식 수사 판결 인정 못해”…재판부 “반성 여지 없어”
시민들 “전 재산 내놓으셔야죠”, 2018년 재산신고액 53억원


<손혜원발 원도심 재생사업 향후 쟁점은?>

‘목포 투기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손혜원 전 의원은 여러 차례 “‘검찰의 짜맞추기식 수사다’, ‘부동산 투기가 사실로 밝혀진다면 전 재산을 내놓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그런데 12일 법원이 손 전 의원의 목포 부동산 매입을 업무상 취득한 기밀자료를 토대로 부동산 투기로 대부분 인정함에 따라 손 전 의원이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법원 판결 이후 정치권의 반응도 엇갈리고 있다.

여권 인사들이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손혜원 전 의원을 감쌌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손혜원 1심 판결에 의문이 드는 네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목포 도시재생자료는 이미 공청회까지 거친 자료였다. 둘째, 당시 보고한 목포시장은 기소조차 안 됐다. 셋째, 조카 증여분에 대한 세금도 납부했다. 넷째, 투기하려면 누가 낙후지역에 투자하나”라는 글을 올렸다.

손 전 의원이 부동산 취득 직전 입수한 목포 도시재생재료의 비밀성을 인정하고, 조카 명의의 부동산은 차명으로 매매한 것이라는 재판부의 판단을 반박한 셈이다.

반면 진중권 씨를 비롯한 야권은 “영부인 라인 손혜원 실형 추미애장관 할 일 많네요, 이제 사법부에 민주적 통제를 가하셔야지요”라며 여권을 정면 겨냥했다. 

손 전 의원은 1심판결 직후 라디오 유튜브에 잇달아 출연해 “(재판 결과가) 억울 정도가 아니라 어이가 없죠”라고 말했다. 야권에선 “법정 구속을 가까스로 면한 손 전 의원의 오만함”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손 전 의원은 이날 오후 5시 30분쯤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해 “(1심 판결은)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라고 본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1심 판결이 오후 2시 30분쯤 선고된 것을 감안하면 불과 3시간 만이다. 손 전 의원은 “판사는 제가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하는데 제가 잘못한 게 있어야 반성을 하죠”라고도 했다.

손 전 의원은 법정 구속을 면한 뒤 라디오에서 “(판사가) 이 상황을 이해하시는 것이 어려우시구나”라며 “굉장히 정확하고 상세한 변론 자료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검사들이 주장하는 바만 그대로 다 받아들였다고 보면 된다”고 했다. 또 “저를 이해하지 못하면 되게 복잡한 사안이거든요. 저를 알면 쉬운 사안인데”라며 “이분(판사)이 이 사안을 다 이해를 하고 판결을 내리실까라는 걱정은 했었다”고 했다.

손 전 의원은 검찰 기소에 대해선 “제가 미운털이 많이 박혀 있는 거 아닌가. 미워가지고”라고도 했다.
손 전 의원은 같은 날 저녁엔 유튜브 채널 ‘빨간아재’에 나와서도 재판 결과에 승복하느냐는 질문에 “절대 할 수 없다. 1심에 나온 내용 다 보셨지만, 우리가 주장한 내용이 하나도 반영이 되지 않았다”고 했다.

실제 손 전 의원은 검찰 수사가 시작된 지난해 1월 목포 원도심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SNS를 통해 수차례 부동산 투기 혐의를 적극 부인해 왔다. 손 전 의원은 작년 1월 의혹이 최초로 불거진 뒤 일관되게 투기 혐의를 부인해 왔다. ‘재산’ 뿐만 아니라 ‘목숨’을 걸겠다고도 했다. 

작년 1월 15일 “목포를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건만 돌아오는 것은 결국”이라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고, 언론 인터뷰에서는 “투기가 아니라는데 의원직이 아니라 목숨을 걸겠다”고도 했다. 이번 판결후에도 전재산 환원 보다는 검찰의 수사, 법원의 잘못된 판단에 불만을 제기하는 모습이다. 

“저 손혜원은 ‘손혜원 목포투기’가 사실이 아니라는 데에 제 인생과 전재산은 물론, 의원직을 걸겠습니다.”(2019년 1월 17일 페이스북)

“목포에 차명 제 건물이 확인되면 저는 전재산을 내놓을 것입니다. 처음 약속대로.”(2019년 4월 4일 페이스북)

“재판을 통해서 목포에 차명으로 소유한 제 부동산이 밝혀질 경우 전 재산을 기부하겠다는 입장엔 변함이 없습니다.”(2019년 6월 18일 페이스북)

“제가 처음부터 말했죠. 제가 차명으로 구입한 목포 부동산이 단 한 건이라도 있다면 전재산을 기부하겠다고요. 그 약속은 영원히 유효합니다.”(올해 2월 10일 페이스북)

야권과 네티즌들은 그동안 손 전 의원이 공언한 각종 증거자료를 토대로 “재산을 어떻게 내놓을 건가” “유죄가 나왔으니 이제 다른 핑계를 댈 건가”라고 압박했다.

일각에선 5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진 손 전 의원 재산을 언급하기도 했다. 손 전 의원은 국회의원이던 지난 2018년 공개된 재산에서 53억4848만원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 재산 총액 10억3870만원, 건물 재산 총액 18억1032만원, 골동품 28억1800만원 등이다.

조수진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목숨 걸겠다’ ‘차명 부동산 밝혀지면 전 재산 기부하겠다’던 손혜원 1심 유죄, 이번엔 뭐하고 할까?”라며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으니, 이제는 또 무슨 말로 둘러댈까”라고 했다.

그러나 이날 재판부는 손 전 의원에 대해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했다”며 일부 혐의를 제외하고 유죄를 인정했다. /박근영기자

2020년 8월 19일 제 1060호 7면
목포투데이 기자 / mokpotoday1@naver.com입력 : 2020년 08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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