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 황제독감 내부고발자 조치 부당?
목포시의회 황제독감 예방접종 의혹과 관련, 내부고발을 했다는 의심을 산 목포시의회내 공무직 여직원들에 대한 인사조치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이들은 황제독감과 관련, 목포경찰서의 1차수사가 종결된 직후 정기인사 기간이 아닌 2월 20일에 단행되었다.
당시 목포시청 인사업무 관계자는 “목포시의회의 요청으로 시의회 무기직 계약 공무직 여직원 7명 중 5명을 교체했다”고 밝혔다.
또 이 인사를 두고 의회내부 다수 다선의원들은 “통상적으로 비서격인 공무직 여직원 교체시 의원들과 상의하는데 그런 통보를 받은 적이 없다”며 “황제독감접종 이후 무기직 여직원 대한 일부 공개 공개발언이 나오기도 하는 등 이에 따른 조치로 보인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즉, 황제독감 접종을 맞은 의원들을 최초 외부에 고발한 내부고발자를 의회 여직원으로 규정한 의회의 처분아니겠냐는 의원들의 자체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현재 황제독감 접종을 받은 4명의 시의원들에게 적용된 죄목은 김영란법 위반이다.
현행 김영란법은 공직자의 투명하고 청렴한 내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는 조항을 별도로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11년 제정된 공익 신고자 보호법은 신고자 등에게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정청탁금지법, 즉, 김영란법도 내부고발자에게 불이익을 줘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황제독감접종특별취재단
2020년 6월 24일 제 1053호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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