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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칼럼> “淸廉은 神聖한 것이다.” - 국민연금공단 목포지사장 김병용


목포투데이 기자 / mokpotoday1@naver.com입력 : 2020년 06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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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목포지사장 김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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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칼럼> “淸廉은 神聖한 것이다.” 
- 국민연금공단 목포지사장 김병용 

淸廉(청렴)의 淸은 맑고 깨끗하다는 의미이고 廉은 검소하고 결백하고 순수하다는 의미이다. 

청렴은 성격이나 행동이 깨끗하고 탐욕이 없고 성실하다는 것을 말한다. 청렴은 과거에 주로 공직자(공무원)와 관련되어 등장하는 단어였지만 오늘날에는 우리 모두에게도 널리 적용되는 말이 되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마음에 새겨야할 청렴명언’ 중 맹자의 말씀이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받아도 되고 받지 않아도 될 때 받는 것이 淸廉을 손상시키고, 주어도 되고 주지 않아도 될 때 주는 것은 恩惠(은혜)를 손상시키며, 죽어도 되고 죽지 않아도 될 때 죽는 것은 勇氣(용기)를 손상시키는 것이다.」 은혜를 손상시키고 용기를 손상시키는 행위 모두 청렴을 훼손하는 것이 될 수 있다. 은혜도 용기도 손상시키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한 삶이 청렴한 삶이 될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하면 청렴을 실행할 수 있을까? 청렴하기 위해 국가·조직·개인이 각 분야에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한 노력의 방법으로 정직하고 깨끗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3년이 넘었고, 정부에서도 맑고 깨끗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여러 방면에서 노력하고 있으며 우리 공단도 청렴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다음과 같은 여러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첫째, 임직원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하여 신고자의 신분노출에 대한 부담 없이 부조리내역을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헬프라인 신고 채널을 구축 및 제공하고 있다.

둘째, 클린카드 사용으로 모든 지출내역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특히 업무추진비는 사용내역을 매월 전 직원에게 공개하여 투명성을 높이고 있다. 

셋째, 매월 국민연금(NPS) 청렴뉴스레터를 발간 및 발송하여 직원들의 청렴에 대한 인식개선과 조직문화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다. 

넷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등 청렴에 대해 철저한 직원교육 뿐만 아니라 직급별 청렴실천반회의를 통하여 청렴활동에 대한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다섯째, 매년 실시하는 권익위의 청렴도 측정결과를 내부경영평가에 연계시켜 자율과 경쟁을 통한 청렴목표 정착과 조직역량 강화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와 연계한 봉사활동을 매주 실시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연금보험료 지원, 고령자 말 벗 행사, 물품후원 및 수급자봉사단 활동지원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으로 청렴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이와 같은 청렴활동을 바탕으로 국민연금공단 목포지사는 노후생활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으로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또한 고객만족과 사회책임경영실천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투입할 것이다.

2020년 6월 17일 제 1052호 13면
목포투데이 기자 / mokpotoday1@naver.com입력 : 2020년 06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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