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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독감접종’ 민주 목포시의원 검찰수사 확대

23일 검찰 수사· 전남민주당 윤리위도 징계 논의
정부 보급용 취약층 백신 주사제 출처 등 밝혀져야

목포투데이 기자 / mokpotoday1@naver.com입력 : 2020년 04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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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독감접종’ 민주 목포시의원 검찰수사 확대
23일 검찰 수사· 전남민주당 윤리위도 징계 논의
정부 보급용 취약층 백신 주사제 출처 등 밝혀져야


황제독감 접종을 맞은 민주당 소속 목포시의회의원 4명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검찰에 기소됨에 따라 수개월 동안 관련 사실을 부인하며 시민을 우롱해 온 이들의 의원직을 박탈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지난 13일 목포검찰이 이 사건에 대해 황제독감접종에 관여했던 목포시 보건소 직원을 재소환해 수사를 진행함에 따라 접종 논란이 인 4명의 의원도 검찰 수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본보가 황제독감과 관련, 최초 보도하자 “예방접종은 사실무근이며 주사를 맞은 적이 없다. 명백한 허위사실로 언론중재위 제소 등 법적 대응을 하겠다”며 전국 언론사에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뻔뻔함까지 보였다. 
 
당시 이 입장문은 황제독감접종을 맞은 민주당 소속 4명의 시의원과 김휴환 목포시의회 의장이 함께 상의한 후 전국 언론사에 배포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시민들은 “경찰서에서 죄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시민에게 어떠한 입장문 하나도 내놓지 않는 이들의 뻔뻔한 정치행태가 개탄스럽다”며 “이들을 비호한 정치권과 사실을 은폐하고 언론보도를 막은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의 징계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분노했다. 

이들의 황제독감접종은 목포경찰이 압수수색 등 140여일 동안의 조사를 통해 목포시 보건소 공무원 2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고 시의원 4명도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을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면서 2월 사건이 일단락 됐다. 

하지만 이들은 경찰의 혐의 사실 통보에 대해 취재하자 “그런 사실이 없다. 통보를 받은 바 없다”며 끝까지 거짓말로 일관해 오고 있다. 

황제독감예방접종 보도 직후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후 징계 절차를 밟겠다던 민주당 전남도당이 총선 승리 후 이들에 대한 징계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뒤늦게 입장을 밝혔다. 총선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 뒤늦게 대응해 화를 키웠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지난해 제기된 목포시의회 민주당소속 시의원들간 ‘성희롱 논란’에서 수사 진행 결과를 보지 않고 바로 ‘민주당 당원 자격 박탈’ 결정을 내린것과는 대조적이다. 

홍지영 민주당 전남도당 대변인은 “이달 안에 윤리심판원을 다시 열어서 이들에 대한 징계절차를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고 밝혔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이 내릴 징계 결정은 주의, 경고 등 경징계와 당원권 정지, 제명 등의 중징계가 있다. 시의원들이 혐의를 아직까지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지만 이미 보건소 직원이 독감예방 접종을 인정했고, 일부 언론을 통해 독감백신을 타 지역에서 빌려왔다는 정황이 나온 상황이어서 민주당 전남도당의 선택의 여지는 많지 않다. 
 
더욱이 총선 승리 이후 민주당 지도부가 ‘겸손’과 ‘자중’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인데다 전국 언론을 통해 보도된 상황이어서 이번 징계가 민주당 전남도당의 집안 분위기 단속의 본보기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시의회는 황제예방접종 사건의 수사가 목포경찰서에서 종결된 직후 인사 시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시의회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별로 배치된 부속실 무기 계약직 여직원 7명 중 5명을 교체했다. 

동료의원들은 “의회내 부정비리를 은폐하려는 갑질행위로 이들 중 일부는 행정사무 감사 기간 무기계약직 직원들의 근무지침 등을 지난해 12월 공개질의 하기도 했다”며 ”독감예방접종 유출과 관련, 여직원들에게 보복성 인사를 단행한 전형적인 갑질 인사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특히 민주당 소속 시의회 의원들은 11대 의회 개원 이후 끊임없이 말썽을 빚어 왔다. 그 중심에는 황제예방접종을 받은 일부 의원들이 지속적으로 연루되어 자질론과 도덕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들 중 김수미 의원은 지난해 7월 ‘성희롱’ 사건을 쟁점화 하며 고소했으나 고등검찰청에서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림에 향후 법적 소송이 진행될 전망이다. /박근영기자

2020년 4월 29일 제 1045호 4면
목포투데이 기자 / mokpotoday1@naver.com입력 : 2020년 04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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