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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 고통 목포투데이 캠페인 등 착한임대료 동참

목포벤처문화지원센터 50%, 운남농협 20% 인하 등
목포시, 착한임대인 등 지방세 감면 추진

목포투데이 기자 / mokpotoday1@naver.com입력 : 2020년 03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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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세라믹산업종합지원센터 전경.
ⓒ 목포투데이


경기침체 고통 목포투데이 캠페인 등 착한임대료 동참
목포벤처문화지원센터 50%, 운남농협 20% 인하 등
목포시, 착한임대인 등 지방세 감면 추진

목포투데이신문 등이 전개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경기침체로 고통 받고 있는 기업, 가게들을 위한 ‘착한임대료 받기운동’에 동참하는 기관, 건물주 등이 늘고 있다.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원장 이준근)은 22일 목포에서 운영하고 있는 목포벤처·문화산업지원센터 내 입주기업 45개사의 3월 4월 임대료를 50% 인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 업체들의 활동을 위해 문화콘텐츠 마케팅 및 제작지원, 지역 소프트웨어(SW)산업진흥사업, 인력양성 등 ICT기업의 수요와 성장지원에 초점을 맞춘 34개 지원사업에 대한 공모도 앞당기는 계획을 세웠다. 

무안군도 건물주들이 자발적으로 임대료 인하에 동참하고 있으며, 무안 공설 전통시장 상설점포 67개소, 노점상 171개소에 대해서 시장 임차료를 3개월간 50% 감면혜택을 주기로 결정한 바 있다. 

무안 운남농협(조합장 이석채)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착한 임대료 인하 운동’에 동참한다고 밝혔다. 운남농협에서 임대 중인 카페 건물의 임대료를 3월부터 6월까지 당초 월 2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20% 인하했다.

한편 목포시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와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에 동참하는 착한 임대인 지원을 위해 지방세 감면을 추진한다.

이번 지방세 감면은 코로나19 여파로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와 중국 수출 피해기업 및 중국산 부품 수입 생산업체에 대해 2020년분 재산세(건축물) 감면지원을 위한 것으로 5월 시의회 의결을 거쳐 시행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1일 이전에 소상공인에게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최소 10%이상 인하했거나 인하해주기로 약정한 건물주에게 임대료 인하율만큼 재산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하는데, 3개월 미만 임대료 인하도 3개월 기준으로 환산해 10%이상이 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유흥주점 등 고급 오락장에 해당하는 건축물 재산세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시는 대 중국 수출 수입액 비중이 50% 이상인 중소기업의 재산세는 올해 1/4분기 매출액이 작년대비 20% 이상 감소한 경우 감면율에 따라 재산세를 경감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방세 감면이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힘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아울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 피해 지원을 위해 신고분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세무조사 유예 등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으니 많은 활용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강하현기자

2020년 3월 25일 제 1040호 3면
목포투데이 기자 / mokpotoday1@naver.com입력 : 2020년 03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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