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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1-1> “대통령 친구 송철호 울산시장 당선위해 청와대 앞장”

대통령, 보좌 공무원 등의 선거 때 정치적중립성 적시
목포투데이 기자 / mokpotoday1@naver.com입력 : 2020년 02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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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철호 울산시장


“대통령 친구 송철호 울산시장 당선위해 청와대 앞장”
대통령, 보좌 공무원 등의 선거 때 정치적중립성 적시

청와대 공소장 전격 공개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공소장 전문 공개 A4 71쪽 분량 (1)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의혹 사건에 대해 검찰이 송철호 울산시장과 백원우 전 대통령 민정비서관 등이 연루된 사건을 검찰이 범죄혐의가 있다고 기소하면서 제출한 A4용지 71쪽 분량을 목포투데이가 공개합니다.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내용이기도 한 이 공소장은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비공개를 결정하여 과거의 대한민국 주요 사건 사례와 다르고, 왜 이번 청와대 사건부터냐며 논란이 일고, 야권의 대대적인 비판에 직면했던 내용입니다.

이 공소장은 앞부분에 "대통령이나 대통령의 업무를 보좌하는 공무원에게는 다른 공무원보다도 선거에서의 정치적 중립성이 더욱 특별히 요구된다"고 대통령까지도 명시하고 있는 등 현 정국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내용 등과 정치인들의 내부거래가 적나라하게 수사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 공소장에 언급된 수사내용을 놓고 법정에서 울산선거 개입 공무원, 청와대 비서실 등이 피고인의 입장에서 공개적으로 검찰과 유무죄를 다투게 됩니다. 다음은 검찰의 공소장 전문.

1. 선거에 있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공명선거는 참된 민주정치의 구현을 위한 요체일 뿐만 아니라 국가와 사회발전의 초석으로서, 민주국가는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 절차에 따라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여야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하여야 한다. 

공무원의 선거 중립의무는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공무원의 지위, 자유선거의 원칙, 정당간의 균등한 기회보장 등 헌법가치를 구체화한 것으로서, 국가기관이나 공무원이 스스로를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세력과 동일시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자의 편에서 선거에 유리하거나 불리하도록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직에 부여되는 정치적 비중이나 영향력을 국민 모두에게 봉사하고 책임지는 책무에 부합하지 않는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면 이는 선거에서 공무원에게 허용되는 정치적 활동의 한계를 벗어나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 형성과정 및 선택권에 영향을 미치고 정당간의 공정한 경쟁관계를 왜곡할 가능성이 더욱 크고, 특히 대통령이나 대통령의 업무를 보좌하는 공무원에게는 다른 공무원보다도 선거에서의 정치적 중립성이 더욱 특별히 요구된다.

이처럼 공무원은 그 직위를 막론하고 법률에 따른 공직선거에서 특정 후보자를 당선하게 하거나 낙선하게 하기 위한 정치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송철호 선거캠프의 선거운동 전략 수립

2018년 6월 13일 실시 예정이던 제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즈음하여, 현 정부와 여권에서는 지방 권력을 교체함으로써 국정수행의 동력을 확보하고자 하였고, 선거 전략의 일환으로 전직 대통령의 탄핵 등으로 촉발된 적폐청산 기조를 지방까지 확산시키고자 하였다. 

그 중 부산·울산·경남 지역은 전통적으로 자유한국당 및 구 여권의 세가 강하였고, 특히 울산광역시의 경우에는 대규모 산업단지에 대기업들의 공장이 다수 분포하고 청장년 인구 비율이 높음에도 이전에 더불어민주당 및 구 야권 후보가 시장으로 당선된 적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현직 김기현 시장의 정치적 기반과 지지도가 탄탄하여, 현직 대통령에 대한 높은 지지율을 활용하거나 지역 내 적폐청산 등 새로운 선거전략 수립 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피고인 송철호는 1992년 제 14대 국회의원 선거를 비롯하여 총 8차례에 걸쳐 국회의원 선거 및 광역시장 선거 등에서 모두 낙선하였는데, 제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울산시장 후보로 출마함에 있어 현직 대통령과 30년 지기이자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인권변호사 3인방 중 한 사람으로 알려지기는 하였으나 울산 지역 출신이 아닌데다가 수차례 당적을 바꾸어 가며 출마함으로써 경쟁 후보들에 비하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입지가 취약한 상황이었고, 공직 경험이 일천하고 지역 내 조직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여 당내 경선 통과조차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피고인 송철호는 2017년 8월경 오랜 기간 울산시청 공무원으로 재직한 피고인 송병기, 이전 울산시장 선거 당시 피고인 송철호의 선거캠프에서 기획정책팀장으로 활동한 정몽주, 더불어민주당 당원으로 오랜 기간 활동한 A, 국회의원 사무실의 사무국장 경험이 있는 B, 민주당 울산시당 정책위원장 C 등을 영입하여 ’공업탑 기획위원회‘라 명명한 선거캠프를 구성하였다.

A는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아 선거캠프 운영 및 선거 전략 등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기로 하였고, 정몽주는 기획·홍보 업무, 피고인 송병기와 C는 선거 공약 및 선거운동 전략 수립 등의 업무, B는 선거기획 업무를 각각 담당하기로 정하고 선거에 필요한 전략을 구상·수립·실행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피고인 송철호와 피고인 송병기는 더불어민주당 중앙당과 청와대 등의 지원을 이끌어 내 송철호 후보의 전략공천을 추진하고, 현 대통령과의 친분을 이용하여 울산의 여러 현안과 관련하여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집권당의 힘 있는 후보’라는 점을 적극 강조하는 한편, 유력한 경쟁 후보자인 김기현을 무능한 토착비리 세력이자 적폐청산 대상이라는 점을 유권자들에게 적극 홍보하는 등의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하였다.

3. 피고인 송철호, 피고인 송병기, 피고인 문해주, 피고인 백원우, 피고인 박형철, 피     고인 황운하 등의 공직선거법위반

가. 김기현 울산시장 및 주변인들에 대한 비위정보 수집

피고인 송철호와 피고인 송병기 등은 2017년 8월경 당시 현직 시장으로서 차기 선거에서도 출마가 유력하고 여론조사에 따르면 당선이 유력한 김기현 울산시장을 제압하고자, 김기현 울산시장과 관련된 비리를 ‘토착비리’로 규정짓고 ‘토착비리’에 대한 ‘적폐 청산’을 강조하는 소위 ‘네거티브’ 선거운동 전략을 수립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송병기는 선거에 활용하고자 울산시청 재직 시부터 알고 있던 김기현 울산시장과 친인척, 비서실장 등 주변 인물들에 대하여 그 실체가 확인되거나 제대로 검증되지 아니한 각종 비위정보를 수집 ·정리하는 한편, 울산시청이나 울산지방경찰청 등 관가 주변에 떠도는 이야기들을 계속 취합하였다. 그중에는 다음과 같은 청와대 진정과 경찰 고발건도 포함되어 있었다.

(1) 레미콘 실 운영자 C의 김기현 울산시장 관련 청와대 진정

2017년 9월 초순경 △△레미콘 주식회사의 실운영자인 C는 명의상 대표이사인 D의 명의를 빌려 <1. 울산광역시는 명목상 2017년부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울산지역 생산 건설자재 우선구매라는 자체 조례를 만들고 이를 관리하기 위하여 광역시내 전담 T/F팀을 만들어 울산광역시에서 발주한 건설공사 현장은 물론이고 민간건설 현장까지도 협박 또는 강요를 하여 외지공장의 제품을 사용하지 말것을 종용하고 있으며, 이것은 울산광역시의 비서실을 비롯한 공무원들의 인허가권자로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 과도한 민간 시장경제에 개입·관여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사 후 공무원의 부당한 개입 및 불법이 발견될 시 시정조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울산○○노총 울산기계지부의 지부장과 해당지부의 레미콘 지회장인(운송노조) E는 울산 지역의 거대한 조직력으로 해당 운송노조원들의 이익만을 위해 울산 북구지역 일원의 당사와 납품 계약된 아파트 신축 현장의 콘크리트 타설, 형틀, 크레인 등 각 분야 노조원들을 선동, 회유를 하여 당사 제품의 납품 시에는 작업 중지 등으로 해당 건설사에 압박, 협박, 공갈을 하여 거래를 못하게 하고 있는바, 이는 명백한 불법이며 당사에 대한 영업방해이므로 조사를 하여 처벌을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민정수석비서관실에 우편 송부하였다. 

그러나, 정해진 절차에 따라 민정수석비서관실로부터 이를 이첩 받은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 9월 28일경 ‘지자체의 자치 법규에 따른 조치로서 경쟁제한성을 단정하기 어려워 시정을 강제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C에게 민원처리 결과를 회신하였다.

(2) 건설업자 김○○의 김기현 울산시장 관련 경찰 고발

울산 지역 건설업자인 김○○가 2017년 7월 21일경 ‘울산시청 공무원들이 직권을 남용하여 특정 사업시행자에게 도로개설을 허가함으로써 토지 편입으로 인하여 재산권 행사를 방해하고, 토지보상법 규정에 위배하여 자신의 토지를 수용되게 하여 직무를 유기하였다’는 취지로 울산시청 공무원 등을 울산지방경찰청에 고발하였다. 

그러나, 위 사건은 2017년 9월 하순경 혐의없음 의견으로 울산지방검찰청에 송치되었고, 2018년 1월 8일 울산지방검찰청에서 혐의없음 처분하였다.

나. 피고인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에게 김기현 울산시장 등 표적수사 청탁

피고인 송철호는 피고인 송병기 등을 통하여 김기현 울산시장과 그 측근의 비리 의혹을 수집하여 오던 중, 2017년 9월 중순경 피고인 황운하로부터 만나자는 제의를 받았다. 

피고인 송철호는 ‘공업탑 기획위원회’ C 등에게 ‘황운하가 인사를 온다는데, 만나볼까’라고 물었고, C는 ‘만나 보소, 송병기가 모아놓은 김기현 비위 자료를 줘보이소’라고 권하였다. 

피고인 송철호는 2017년 9월 20일 저녁경 울산 남구 번영로에 있는 ○○식당에서 피고인 황운하를 만나 ‘김기현 관련 수사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여 달라’는 취지의 대화를 나누면서 김기현 울산시장에 대한 집중적인 수사를 청탁하였다.

다. 청와대에 김기현 울산시장 등에 대한 표적수사 청탁

피고인 송철호와 피고인 송병기 등은 위와 같이 피고인 황운하에게 직접 김기현 울산시장에 대한 표적수사를 청탁하는 한편, 피고인 송철호와 대통령과의 친분을 배경으로 대통령비서실이 나서 김기현 울산시장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독려하거나 지시하여 표적수사가 진행되면, 김기현 울산시장의 적폐 이미지가 부각되어 선거에 있어 유리한 상황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특히 경찰공무원에 대한 인사, 경찰 업무에 대한 지시·조정, 국가사법 관련 정책 조정 등 권한을 가지고 있는 민정수석비서관이나 산하 민정비서관을 통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 판단하여, 피고인 송병기는 평소 알고 지내던 민정비서관실 소속 파견 공무원인 피고인 문해주에게 김기현 울산시장과 관련된 비위 정보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송병기는 2017년 9월 하순경 피고인 문해주에게 전화로 ‘이전에 제보한 김기현 울산시장이나 박기성 비서실장의 비리에 대한 경찰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해결 방법이 없겠느냐’는 취지로 문의하였고, 피고인 문해주는 ‘이전에 제보한 것 말고, 김기현 울산시장 관련해서 다른 것은 더 없느냐, 이전 것에 더하여 김기현 울산시장과 박기성 비서실장 등 주변 인물들의 비리를 문서로 정리해서 보내 달라’는 취지로 답하였다. 

이에 피고인 송병기는 그 무렵 ‘울산광역시장 비리개요’라는 제목의 문건을 작성하여 ‘진정서(울산시)’ 문서파일로 저장한 다음, 2017. 10. 2. 경 이를 이메일에 첨부하여 피고인 문해주에게 전송하였다.

피고인 송병기는 ‘1. 청와대 진정사건(2017년 9월초), 2. 현재 울산경찰청 김기현 시장 가족비리 고발건 수사 관련, 3. 인사분야 및 정보통신분야의 재임기간 비리(2014년 7월~)’등의 내용을 문건에 기재하였는데, 문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청와대 진정사건 (2017년 9월초)

o 김기현 울산시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레미콘 대표이사가 시장에게 청탁하여 공사현장에서 레미콘을 공급하던 업체에 외압을 행사하여 피해내용을 알리고 해결을 촉구
o 시장 및 비서실장의 지시에 따라 담당국장과 건축주택과장, 담당직원이 아파트 건설현장 소장에게 지역건설업 발전을 위해서 가급적 지역건설업체를 이용할 것을 권유, 지역 업체 이용을 요청하였음
o 피해를 당한 업체 대표이사가 비서실장이 개입한 사실을 알고 분개하여 진정한 것으로 알고 있음
o 금년 6월 시장 해외출장에도 대표이사가 동행한 사실(?)도 소문으로 나돌 만큼 현시장과 아주 돈독하며, 금전적 후원자로 알려지고 있음

② 현재 울산경찰청 김기현시장 가족비리 고발건 수사관련

o 울산 ○○○아파트 공사추진과 관련하여, 시장동생과 형이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 시행사 대표(김○○) 에게 시장 당선 전 (2014 년 초) 직접 찾아와 김기현 시장이 당선되면 모든 인허가를 해결해준다고 제시하면서 대가(용역계약, 30 억원)를 요구하여 계약하였으나, 당선 후 형제와 시장이 입장을 바꾸어 사업추진이 불가능해지자 고소인(김○○)이 시장형제들의 뇌물수수 요구와 불법 토지수용 절차를 가지고 지난 8월말 울산지방경찰청에 고소(현재 수사진행 중)

③ 재임기간 비리 (2014년 7월~ )

o 시청 공무원과 공공연히 골프를 같이 하고 일주일 뒤 승진하였으며, 직원들 사이에서 비서실장과 술이나 골프, 식사를 같이 하면 반드시 승진이 된다는 것이 공공연한 비밀로 널리 알고 있음
o 비서실장이 2014년 7월부터 정보통신분야 사업이 있는 모든 부서의 부서장 등에게 HW 구입시나 시스템구축사업 업체선정 과정에 자신의 처남이 대표자(정OO)로 있는 회사가 참여하도록 강요
o 조경분야 사업부서에서 비서실장이 개입하여 수의계약(1천만원 이하)이 가능하도록 분할설계를 검토·지시하여 사업부서에서 분할을 유도, 수의계약은 이미 정해진 3개 업체 만을 대상으로 돌려가면서 계약을 추진.

피고인 송병기가 작성한 위 문건의 내용 중 ‘1. 청와대 진정사건(2017년 9월초)’부분은 위 가.의 (1)항과 같이 C가 민정수석실에 우편으로 제출하여 2017년 9월 28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종결한 진정과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한 내용이고, 2. 현재 울산경찰청 김기현 시장 가족비리 고발건 수사 관련‘ 부분은 위 가. 의 (2)항과 같이 김○○가 울산지방경찰청에 고발하여 울산지방경찰청이 2017년 9월 하순경 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고발사건과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한 내용이었다.

라. 민정비서관실, 김기현 울산시장 등 관련 범죄첩보서 생산

(1) 민정비서관실의 직무범위


대통령비서실 등은 국무위원이 아닌 자를 그 장에 보할 수 있게 함으로써 그 장이 국회의 탄핵소추권, 국회출석·답변요구권, 해임건의권 등의 대상이 되지 아니 하고 견제기능이 현저히 약하여 권한이 남용될 우려가 높으므로 ①설치·조직·직무범위 등에 관하여 법률의 형식에 의하여야 하고, ② 그 내용에 있어서도 목적·기능 등이 헌법에 적합하여야 하며, ③ 모든 권한이 기본권적 가치실현을 위하여 행사되도록 제도화하는 한편, ④권한의 남용 내지 악용이 최대한 억제되도록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통제장치가 있어야 한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민정수석비서관은 산하의 민정비서관, 반부패비서관, 공직기강비서관, 법무비서관, 특별감찰반 등을 지휘·감독한다.

그 중 민정비서관은 국정 관련 민심·동향 파악·수집·확인, 대통령의 친인척 등 특수 관계인에 대한 비위정보 수집과 감찰 업무를, 반부패비서관은 국가 사정관련 정책의 기획·조정을 담당하고, 특별감찰반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행정부 소속 고위공직자, 공공기관· 단체 등의 장 및 임원, 대통령의 친족 및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감찰업무를 수행한다.

민정수석비서관, 민정비서관, 반부패비서관, 특별감찰반 등은 법령에 규정되지 아니한 권한을 필요에 따라 임의로 행사하여서는 아니 될 뿐만 아니라, 권한의 범위도 엄격하고 한정적으로 해석되어야 하므로,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은 선출직 공무원이나 민간인에 대한 감찰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즉, 민정수석비서관 등은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감찰 권한이 없으므로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범죄첩보 수집이나 범죄첩보서 작성 등의 업무 또한 수행하여서는 아니 되며, 감찰 대상이 아닌 자에 대해 민원이나 진정이 우편 등으로 접수되는 경우에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내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민원이나 진정 그대로를 정식 공문으로 관련 기관에 이첩할 수 있을 뿐, 민원이나 진정을 기초로 하는 범죄정보 수집이나 범죄첩보서 작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민정비서관실의 권한 밖 선출직 공무원 등 첩보수집, 비위 가공

민정비서관실 소속 공무원은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감찰, 범죄첩보 수집, 범죄첩보서를 생산할 어떠한 권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특히 피고인 문해주는 민정비서관실 내에서 국정운영과 관련된 여론 수렴, 민원처리, 국무총리실 연락·협조 업무 등 내근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을 뿐 범죄첩보서 작성은 분장업무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 문해주는 위 다.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송병기에게 선출직 공무원인 김기현 울산시장과 박기성 비서실장 등 주변 인물들의 비리 정보를 요청하였고, 2017년 10월 9일경 피고인 송병기가 이메일로 보내 온 ’진정서(울산시)‘ 문서파일을 열람한 후 이를 토대로 피고인 백원우 민정비서관 등 상부에 보고할 범죄첩보서를 작성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 문해주는 피고인 송병기에게 수차례 연락을 하여 ’진정서(울산시)‘ 문서파일에 기재된 내용을 일일이 확인하는 한편, 수사 착수시 우선 접촉하여 필요한 진술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대상자의 성명이나 직함 등 수사 방법, 관련 진정이나 고발사건의 진행 상황 등을 확인하여 상세히 부기한 ’지방자치단체장(울산광역시장 김기현) 비리 의혹‘이라는 제목의 범죄첩보서를 생산하였다. 그 범죄첩보서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1면에 계속>

2020년 2월 12일 제 1034호 10면
목포투데이 기자 / mokpotoday1@naver.com입력 : 2020년 02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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