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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1-2> 송철호 당선에 청와대 적극 개입 8개 비서실 움직인 정황 제시

상대방 정책개발은 제동, 송철호 공약위해 청와대 비서실 조정
목포투데이 기자 / mokpotoday1@naver.com입력 : 2020년 02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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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투데이
백원우 전 대통령 민정비서관


송철호 당선에 청와대 적극 개입 8개 비서실 움직인 정황 제시
상대방 정책개발은 제동, 송철호 공약위해 청와대 비서실 조정

<10면에 이어>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공소장 전문 공개 A4 71쪽 분량 (2)

① 지역 토착업체와의 유착 의혹

o 김기현 시장은 지난 8월 △△레미콘 대표이사로부터 LH공사에서 조성중인 울산송정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 내 아파트 공사 등 5 개 현장 레미콘 납품을 청탁받고 △△레미콘이 납품업체로 선정되게 압력을 행사
o 관련 의혹은 아파트 공사현장 소장 등을 통하면 의혹 확인 가능할 것이라고 함
o 업체 대표는 올 6월 김기현 시장의 해외출장에 지역 기업인으로 동행하는 등 김기현 시장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음.

② 시장 비서실장 등 측근 비리 의혹 

o 시청 내 모든 인사에 비서실장이 주도적으로 개입하여 전횡을 일삼고 있다고 하고 이외 측근들의 금품수수 의혹 상당, 비서실장, 김기현 후원회장, 후원회 부회장 등 김기현 시장 측근들에게 부탁하면 승진한다는 공공연한 소문
o 박기성 비서실장은 2015년 12월 13일 경주 소재 골프장에서 직장 후배로부터 골프접대 및 금품을 수수하고 일주일 뒤 이OO를 서기관으로 승진시키는 인사에 개입
o 비서실장은 2014년 7월부터 정보통신분야 사업 구매권한이 있는 모든 부서의 부서장 등에게 HW 구매나 시스템구축 업체 선정과정에 자신의 처남이 대표자로 있는 업체를 참여시키도록 강요

③ 울산지방경찰청, 김기현 시장의 형제들에 대한 고소사건 수사 관련

o 울산지방경찰청(지능범죄수사대)은 김기현의 친형과 친동생에 대한 고소 사건을 진행하고 있음
o 동 사건은 2014 년 초경(시장 당선前) 김기현의 친형과 동생이 울산 북구 소재 ○○○○아파트 건립을 추진하던 당시 시행사 대표 김○○에게 접근하여 “김기현이 시장에 당선되면 모든 인허가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며 그 대가로 용역계약(계약금액 30억원)을 요구하여 계약을 체결해주고 시장 캠프에서 선거운동을 지원하였으나, 피고소인들이 김기현 당선 이후 시장과의 만남을 주선해 주지도 않고 새로운 시행사와 결탁하여 일정 지분을 받는 조건으로 인·허가를 도와주고 불법적인 토지수용절차를 진행하는 등 비리가 있다며 지난 8월 말경 울산지방경찰청에 고소를 제기
o 위 아파트 시행사 회장 박OO과 김기현 시장의 친형은 친구사이로 박OO은 인허가를 도와주는 조건으로 시행자 지분을 받는 등 깊숙이 개입
o 위 고소 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당초 수사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지 않다가 고소인이 수사 촉구 진정을 내는 등 강하게 반발하자 관련자 소환, 자료 검토 등 수사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하니 참조

이처럼 피고인 문해주는 ’지방자치단체장(울산광역시장 김기현) 비리 의혹‘ 범죄첩보서(이하 범죄첩보서’로 줄임)를 작성함에 있어 피고인 송병기가 작성한 진정서의 ‘1. 청와대 진정사건(2017년 9월초)’ 소제목을 ‘지역 토착업체와의 유착 의혹’으로 변경하였고, 진정서에 있던 ‘울산시 조례에 따라 지역건설업 발전을 위해 가급적 지역건설업체를 이용할 것을 권유하였다’는 내용을 삭제하였는데, 이는 △△레미콘의 납품업체 선정 관련 의혹에 대하여 위 가.의 (1)항 기재와 같이 이미 청와대에 진정이 접수된 후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첩된 사실이나 이첩 받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진정에 대하여 ‘지자체의 자치 법규에 따른 조치로서 경쟁 제한성을 단정하기 어려워 시정을 강제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종결 처리한 사실 등을 범죄첩보서예 적시하는 경우 범죄첩보로서의 가치가 떨어져 경찰 등에 하달되더라도 수사 진행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에 이를 의도적으로 은폐한 것이었다.

또한 피고인 문해주가 범죄첩보서에 기재한 ‘레미콘업체 대표, ○○○○○ 아파트 공사현장 소장 등을 통하면 의혹 확인이 가능하다’는 내용, ‘울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인 것도 있는데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지 않다가 고소인의 반발로 최근에야 수사에 적극성을 보인다’는 내용은 피고인 송병기가 작성한 진정서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이었고, 피고인 문해주는 범죄첩보서를 작성함에 있어 ‘골프를 쳤다’는 내용을 ‘골프접대를 받고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내용으로 임의 변경하거나 단순한 소문을 기정사실로 단정하기도 하였다.

그 외에도 피고인 문해주는 피고인 송병기가 보내 온 진정서의 주요 내용을 가공하여 범죄첩보서를 작성하였는데, ①2017년 6월 김기현 해외출장시 레미콘 업체 대표 동행 소문(?)이 있는 등 친밀한 사이 →2017년 6월 김기현 해외출장시 레미콘 업체 대표 동행하는 등 김기현과 친밀한 사이,

②가급적 지역건설업체를 이용할 것을 권유 · 요청 → 건설사에 압력을 행사, ③비서실장과 회계과 중심 비리 → 비서실장이 주도적으로 개입하여 전횡 ④ 비서실장이 이OO와 골프를 치고 1주일 뒤에 이OO 승진 → 비서실장이 이OO에게 골프접대 및 금품 수수하고 1주일 뒤에 이OO 승진 ⑤울산경찰청에서 고소사건 진행 → 울산경찰청 내 지능범죄수사대에서 진행, ⑥뇌물수수 요구·불법토지수용 → 인허가 도와주는 조건으로 시행사 지분을 받기로 하고, 불법토지 수용, ⑦ 시행사 대표 등 미기재 → 시행사 대표 박OO 등과 친분관계 및 박OO의 깊은 개입, ⑧수사 진행상황 미기재 → 수사팀이 최초 수사에 의지가 없다가 고소인이 반발하자 수사 적극성 보인다는 내용으로 변경함으로써 불리한 사실을 삭제하고, 확인되지 않온 사실을 확정적 · 단정적으로 기정사실화 하여 민정비서관실 첩보를 전달받은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기속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문해주는 피고인 송병기로부터 받은 진정서 비위정보를 가공하여 진정서와는 확연히 구별되는 새로운 범죄첩보서를 직접 생산하였다.

마. 김기현 울산시장 등 관련 범죄첩보서, 경찰 하달

피고인 문해주는 2019년 10월경 위와 같이 생산한 범죄첩보서를 상급자인 이광철 선임행정관과 피고인 백원우 민정비서관에게 순차 보고하였다.

피고인 백원우는 범죄첩보서가 민정비서관실의 직무범위를 벗어나 위법하게 작성된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 내용 또한 차기 선거의 경쟁 후보자 측에서 김기현 울산시장의 비위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도록 촉구하여 선거에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기 위한 의도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범죄첩보서 내용의 진위에 대한 검증절차나 첩보출처 등 기본적인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아니한 채 이를 경찰에 하달하여 수사에 착수하게 하고자 하였다.

다만, 이전에 당적을 가지고 있었고 정치인 출신인 피고인 백원우 본인이나 민정비서관실에서 직접 범죄첩보서를 경찰에 하달하는 경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위법한 부당한 직무수행이 향후 적발되어 문제가 되거나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감찰 권한은 없으나 대통령이 임명하는 고위공직자나 공공기관의 장 등을 감찰하고 비위정보 수집 권한이 있어 해당 비위정보를 경찰 등 수사기관에 이첨해 온 반부패비서관실을 통하여 이를 하달함으로써 범죄첩보서 하달이 마치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처럼 가장하고자 하였다.

이에 피고인 백원우는 그 무렵 피고인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에게 범죄첩보서를 직접 건네주면서 ‘이 첩보서 내용은 울산지역에 파다한 이야기이다, 경찰에서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인데 경찰이 밍기적 거리는 것 같다, 이것 좀 엄정하게 수사 좀 받게 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며, 반부패비서관실에서 범죄첩보서를 경찰에 하달하여 김기현 울산시장에 대한 집중적인 수사가 진행되도록 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피고인 박형철은 범죄첩보서의 내용을 직접 읽어 보고는, 해당 범죄첩보서의 생산 내지 수사기관에 하달하는 것이 민정수석실, 민정비서관실, 반부패비서관실 등 대통령비서실 내 어느 부서의 권한이나 업무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심각한 위법임을 충분히 인식하였고,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제공한 첩보라고 판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평소 같은 비서관실 내에서 근무 중이면서 2선 의원 출신으로 청와대 내에서 입지가 굳은 피고인 백원우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범죄첩보서 내용의 진위에 대한 검중절차나 첩보출처 등 기본적인 확인 절차도 전혀 거치지 아니한 채 피고인 백원우가 지시한 대로 반부패비서관실 소속 경찰 파견 연락관에게 범죄첩보서가 피고인 백원우로부터 전달 받은 것임을 설명해주고 그대로 이름 경찰청에 하달하게 하였다.

이에 연락관은 2017년 10월경부터 2017년 11월경 사이에 직접 경찰청을 찾아가 ‘지방자치단체장(울산광역시장 김기현) 비리 의혹’ 범죄첩보서를 경찰청 특수수사과장에게 전달하고,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2017년 12월 28일경 이를 울산지방경찰청에 하달하였다.

바. 피고인 황운하, 김기현 울산시장 등에 대한 표적 수사 지시

(1) 경찰 수사의 한계

검사·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피의자 또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엄수하며 수사에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수사에 관하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강제처분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

국가경찰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고,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중립을 지켜야 하며,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경찰관이 수사를 할 때에는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신속·공정· 성실하게 하여야 하고, 사건관계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해야하며, 사건관계인의 관련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특히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검사와 국가 경찰공무원은 이러한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신속 · 공정하게 단속 수사를 하여야 한다.

(2) 김기현 울산시장 등에 대한 부당한 표적수사 지시 등

피고인 황운하는 울산지방경찰청장 부임 직후인 2017년 8월경부터 수차례 소속 정보 담당 경찰관들에게 ‘정보경찰이 밥값을 못하고 있다. 

사회단체와 지도층, 울산시청 공무원들의 비리를 수집하라, 선거사건 첩보를 수집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고, 수사 담당 경찰관들에게 ‘울산지역 토착세력인 시장과 국회의원 등 친인척 비리에 대한 사정활동을 강화하라, 토착세력에 유리하게 사건을 진행하지 말라, 구청장비리 행위 사정활동을 강화하라’고 지시하면서 ‘내부 간섭과 지휘를 구분해라, 중요사건은 모두 지방청에서 직접수사하고, 특히 정보과 수집첩보와 하명사건에 대한 수사를 열심히 하라’면서 공공연히 피고인 황운하의 지시에 따라 수사대상과 방향을 정하도록 소속 경찰관들을 압박하였다.

피고인 황운하는 위 나.항 기재와 같이 2017년 9월 20일경 차기 울산시장 선거 출마가 유력하게 거론되는 피고인 송철호로부터 ‘김기현 관련 수사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은 후 울산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에게 김기현 울산시장과 그 주변 인물들에 대한 정보수집과 집중수사를 더욱 독려하였다.

피고인 황운하는 2017년 9월 22일경 소속 경찰관들에게 ‘지능범죄수사대에 양질의 첩보 및 수사가 없으니 조별로 10월까지 양질의 첩보, 선거사건 첩보를 수집하라’고 지시하고, 2017년 9월 27일경 ‘선거 관련 예상후보자 불법, 사전선거운동 동향을 파악하라’고 지시하였으며, 특히 2017년 9월 하순경 지능범죄수사대장에게 ‘김기현의 형과 동생이 뭐하는 사람인지, 30억 원짜리 각서가 있다는 말이 있는데 이를 확인해보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지능범죄수사대장은 김○○ 고발사건을 수사 중이던 지능1팀장에게 구체적인 수사경과를 파악하도록 지시하였고, 지능1팀장은 2017년 9월 하순경 ‘① 김○○이 동종 사건으로 여러 차례 울산시청 공무원들을 직무유기 등으로 고소 · 고발하여 모두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실, ②김○○이 고발한 본건도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사실, ③김○○이 아파트 시행으로 분양이 완료되면 김기현 울산시장의 친동생에게 30억 원을 준다는 각서를 작성하였는데, 이를 이용하여 김기현 울산시장 측을 협박한 사실, ④김○○이 최근 송철호를 통해 민정수석을 만났는데 현 울산지방경찰청장인 황운하를 내려 보낼 테니 고소하면 해결된다는 말을 채권자들에게 하고 있다는 사실, ⑤김○○이 김기현 울산시장 측에 앙심을 품고 송철호 측에 위 내용을 전달하여 내년 지방선거 때 김기현 시장의 가족들 비위를 거론하면서 선거에 이용할 것이라는 풍문이 있으며.⑥ 김기현의 처남을 채용하여 플랜트 제작업을 운영 중인 이OO이 최근 공사 수주를 못하자 김기현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김기현이 면담을 거절하는 바람에 , 이OO이 자해 소동을 벌이면서 김기현 시장에 대한 낙선운동을 하고 있다’는 등의 내용으로 A4용지 5장 분량의 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피고인 황운하는 보고서를 지능범죄수사대장을 통해 보고받았다.

(3) 김기현 울산시장 등에 대한 이례적인 범죄첩보 생산

한편 2017년 9월경 피고인 황운하로부터 연일 김기현 울산시장과 관련된 토착비리 범죄첩보를 수집하라는 지시를 받은 울산지방경찰청 홍보담당관 총경은, 2014년 국회의원 선거 때 송철호 후보의 선거대책본부장으로 활동하였고 피고인 송철호 등 더불어민주당 당원들과 활발하게 교류하고 있는 ○○○에게 연락하여 ‘김기현 울산시장과 관련된 토착비리 정보가 있으면 알려 달라’는 부탁을 하였다.

홍보담당관은 2017년 9월 30일경 울산지방경찰청 정보과 경위와 동행하여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커피숍 인근에 차량을 주차한 후, 홀로 커피숍에서 ○○○를 만나 ‘김기현 시장이 모 건설의 공장 신축과 관련하여 전기 사용 관련 인허가 문제를 해결하여 주었고, 김기현의 처 이종사촌이 금품을 제공받았으며, 김기현이 정치자금 쪼개기 후원을 받았다’는 취지로 작성한 진정서를 전달받아, 이를 모 경위에게 전달하였다.

그런데 진정서에 기재된 내용은 2014년 4월경 울산지방경찰청 정보과 소속 경찰관에게 제보하고 그 무렵 청와대 국민신문고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은 접수받은 제보 내용에 대하여 특별한 수사를 진행하지 아니하였고 그 외 별다른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던 사건으로 6년 전에 발생한 사안이었고, 이에 2017년 8월경 재차 청와대 국민신문고에 진정서를 접수하였다가 진정을 취소하여 2018년 3월 29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공람종결 처분한 사건과 동일한 사안이었다.

모 경위는 다음 날인 2017년 10월 1일경 홍보담당관을 통해 받은 진정서를 토대로 ‘김기현 울산시장 정치자금법위반 및 모 건설 갑질 횡포’ 라는 제목의 범죄첩보서를 생산하였다.

2017년 9월 30일부터 2017년 10월 9일까지는 추석, 개천절, 한글날 등이 이어지는 10일간의 연휴 기간 중이었음에도, 모 경위는 2017년 10월 1일경 위 범죄첩보서를 생산 즉시 범죄첩보를 생산한 사실과 그 첩보 내용을 직속상관을 통해 피고인 황운하에게 즉시 보고하였고, 이를 보고받은 피고인 황운하는 지능범죄수사대장과 지능1팀장 등에게 범죄첩보의 제보자를 즉시 소환하여 조사하도록 지시하였으며, 2017년 10월 1일 19:50 경부터 2017년 10월 2일 02:00경까지 제보자에 대한 참고인조사가 진행된 직후 그 결과를 보고받았다.

(4) 수사 담당 경찰관들에 대한 부당한 인사발령 등

피고인 황운하는 연휴를 마친 직후인 2017년 10월 10일 오후 경 예고없이 지능범죄수사대장, 지능3팀장, 지능3팀 팀원, 지능1팀장을 청장실로 불러 ‘김○○ 고발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에 대해 ‘수사의지가 없다’고 강하게 비난하였고, ‘신천동 아파트 공사 관련하여 김기현 시장이 형, 동생을 통하여 이권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크다, 사건의 본질은 김기현 시장의 측근이다, 이들을 인지해서 적극적으로 수사하라, 김○○가 주장하는 내용들이 왜 죄가 안 되는 것이냐’라며 추궁하였으며, ‘김○○이 제출한 고발장에 김기현 시장의 형제들이 인허가를 대가로 30억 원을 받기로 했다는 용역계약서가 첨부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 수사를 했느냐, 그 돈이 김기현 시장의 선거자금으로 지원되었고 김기현 시장이 영향력을 행사하여 사업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고 하니, 확인해 보라’며 수사대상과 혐의를 구체적으로 지목하고 수사방향과 결과까지도 사전에 미리 특정하여 암시하는 등 부당한 지시를 하였다.

그러나, 김○○이 고발한 사건은 위 가.의 (2)항 기재와 같이 2017년 9월 하순경 혐의없옴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였고, 피고인 황운하도 그 수사경과와 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는 사실 등을 송치 전에 사전 보고받은 사건이었으며, 피고인 황운하가 언급한 위 30 억 원 용역계약서는 김○○이 제출한 50여장 분량의 참고자료 말미에 첨부되어 있을 뿐 김○○이 고발한 고발사실과는 전혀 무관한 내용이었다.

피고인 황운하는 신OO 수사과장을 불러 ‘김○○을 직접 만나 수사가 미진하다고 주장하는 부분이 무언지 들어보라’고 지시하였고, 지시를 받은 신OO 수사과장은 그 무렵 김○○을 수사과장실로 불러 면담하면서 김○○의 주장을 듣고 김○○에게 ‘당신이 주장하는 부분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잘 살펴보겠다’고 말한 후, 김○○가 주장하는 의혹들을 정리하여 지능범죄수사대장에게 전달하면서 구체적으로 이를 확인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지능범죄수사대장 등은 2017년 10월 중순경 피고인 황운하에게 ‘고발인이 제출한 참고자료 중에 용역계약서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모르고 있다가 이제야 확인이 되었다.

하지만 고발인은 고발인 조사 때도 용역계약서와 관련하여 수사를 진행해 달라는 등의 어떠한 언급이 없었고, 용역계약서는 고발 범죄사실과는 전혀 무관한 자료이고 30억 원이 실제 지급되지도 않았다.

김○○이 제기한 의혹에 관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용역계약서와 관련해서는 굳이 의율하려면 변호사법위반 정도를 검토해 볼 수는 있지만,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어 수사에 착수하는 것이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나머지 김○○이 주장은 이전에도 수사가 진행되었던 것으로 추측에 불과할 뿐 근거가 없다’는 취지의 보고를 하였다. <12면에 계속>

2020년 2월 12일 제 1034호 11면
목포투데이 기자 / mokpotoday1@naver.com입력 : 2020년 02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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