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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1-4> 표적수사 미기적거리면 담당 경찰까지 인사조치 ˝경악˝

대통령 업무보고까지 주고받으며 공무원 조직도 동원
목포투데이 기자 / mokpotoday1@naver.com입력 : 2020년 02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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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표적수사 미기적거리면 담당 경찰까지 인사조치 "경악"
대통령 업무보고까지 주고받으며 공무원 조직도 동원

<12면에 이어>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공소장 전문 공개 A4 71쪽 분량 (4)

측근과 친인척 비리로 이어졌습니다. 울산의 적폐를 반드시 해결하고, 울산을 다시 살리겠습니다’라는 내용으로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밖에도 피고인 송철호와 피고인 송병기는 2018년 5월 8일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명의 성명서를 통해 김기현 및 측근에 대한 비리 의혹을 공론화하였고, 2018년 6월 7일 후보자 방송토론회 등을 통해서 김기현을 토착비리 세력으로 공격하는 등 선거운동에 적극 활용하였으며, 선거를 4일 앞둔 2018년 6월 9일 ‘김기현의 친인척이 도망 다니다가 구속되었다’는 내용으로, 선거 당일인 2018년 6월 13일 ‘친인척이 비리로 도망 다니다 구속당하고 시청과 비서실장실이 압수수색 당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듯 출마한 김기현 시장’이라는 내용으로 각각 수회에 걸쳐 유권자들에게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자. 소결

이처럼 피고인 송철호와 피고인 송병기는 피고인 에게 직접 수사를 청탁하고, 피고인 문해주를 통하여 하명수사를 요청하여 피고인 백원우, 피고인 박형철 등은 김기현에 대한 범죄첩보를 경찰청을 통하여 울산지방경찰청에 하달하고 수사진행 독려차 수사상황을 보고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를 하명함으로써 피고인 황운하 등 울산경찰이 김기현과 그 측근에 대하여 표적수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2018년 2월 3일(한국갤럽 여론조사) 김기현 40%, 송철호 19.3% 이던 후보자 지지율이 2018년 3월 16일 울산시장 비서실 등에 대한 경찰의 대대적인 압수수색 이후인 2018년 4월 17일(리얼미터 여론조사) 김기현 29.1%, 송철호 41.6%로 역전되었고, 결국 2018년 6월 13일 실시된 선거에서 피고인 송철호는 울산시장으로 당선되었으며 김기현 울산시장은 낙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 및 울산지방경찰청장 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울산시장 선거에 출마 예정인 김기현에 대한 부당한 수사를 진행하게 하거나 진행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황운하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울산광역시지방경찰청 소속 경정 이하 경찰관의 인사에 대해 적용되는 ‘울산광역시지방경찰청 인사관리 규칙’에는 ‘모든 인사는 명백한 기준과 원칙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인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지방청 전입이나 신규 임용, 고충처리규정에 의한 심사대상자 등 통상적인 전보사유 외에는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만 전보가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황운하는 위 3.의 바. (4)항 ‘수사 담당 경찰관들에 대한 부당한 인사발령 등’ 기재와 같이 울산지방경찰청 소속 경정 이하 경찰관들에 대한 울산지방경찰청 관내 전보인사에 대한 인사권을 보유하고 있음을 기화로, 사실은 고발사실과 무관한 참고자료 중 일부를 기억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고, 실질은 김기현 울산시장 측근 사건에 대해 피고인 황운하가 원하는 대로 수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건에서 배제하는 것임에도, 형식적으로 ‘용역계약서가 사건기록에 첨부되어 있는데도, 그런 자료가 없다고 청장에게 허위보고를 하였다’는 사유를 내세워, 정기인사 시기가 아님에도 감찰이나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2017년 10월 24일경 윤OO 지능범죄수사대장을 수사2계장으로, 서OO 경위를 울산남부경찰서로, 장OO 경사를 울산중부경찰서로 전보하는 좌천성 인사발령을 함으로써 윤OO, 서OO, 장OO으로 하여금 전보된 곳에서 근무하게 하고, 기존에 수행 중이던 김OO 고발사건 등 지능범죄수사대 소관 수사업무를 더 이상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황운하는 울산지방경찰청장의 직권을 남용하여 경찰관들에 대한 부당한 인사발령을 통하여 전보된 곳에서 근무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하고, 지능범죄수사대의 수사업무에서 배제되게 함으로써 범죄수사에 관한 위 경찰관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5. 피고인 송철호, 피고인 송병기, 피고인 장환석의 공직선거법위반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공무원은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범행의 동기

피고인 송철호와 피고인 송병기는 2017년 9월경부터 울산 남구 공업탑 OOOO 오피스텔 OOOO호에 있는 피고인 송병기의 사무실에서 매주 2회 가량 소위 ‘공업탑 기획위원회’라는 희의를 갖고, 피고인 송철호의 울산시장 선거 승리를 위한 로드맵으로 선거공약 개발 및 수립 등을 논의하면서, 울산 공공병원 건립, 도시 외곽순환도로 등 공약 채택 및 이행이 피고인 송철호의 울산시장 당선에 주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판단하고, 피고인 송철호가 문재인 대통령 및 대통령비서실장 등과 친분이 두텁다는 점을 활용하여 청와대 주무비서관실 또는 선임행정관 등에게 피고인 송철호의 선거공약 수립 등 선거운동을 위한 도움을 요청하는 등 당(黨)·청(靑)과 정기 협의채널을 확보하기로 하였다.

나. 산재모(母)병원 예비타당성 조사 경과

울산지역은 의사 1인당 환자수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고, 대부분의 광역시에 존재하는 공공병원이 없으며, 진료나 중요한 치료를 위해 서울 등 외지로 나가는 비율이 높아 공공의료서비스 확충은 울산 지역의 오래된 숙원 중 하나였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후보 시절인 2012년 12월경 대선 지역공약으로 울산 지역에 주무부처가 고용노동부인 ‘산재모병원(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업재해근로자의 요양 및 재활 등 공공목적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에서 설치하여 관리·운영하는 병원으로, 지역별 산재병원을 통합·관리하는 모병원의 기능을 수행)’ 설립을 제시하고, 2013년 11월 위 ‘산재모병원’ 지역공약은 ‘국립울산산재재활병원’이라는 명칭으로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대상사업에 선정되어 2014년 1월 예타에 착수하였으나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비용 대비 편익을 낮게 평가하였고 이에 따라 울산시, 고용노동부는 2014년 7월 1차, 2015년 2월 2차, 2015년 12월 3차에 걸쳐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등으로 예타 결과 발표가 늦춰지고 있었다.

피고인 송철호 측은 내부적으로 종래 울산시에서 추진하던 ‘산재모병원’과 달리 주무부처가 보건복지부(또는 산하 국민건강보험공단)이고 산재 환자 이외에 일반 진료도 할 수 있는 ‘공공병원’ 설립을 공약으로 추진하는 것을 논의하고 있었다. 

한편 산재모병원 예타가 진행 중일 당시 울산시장이었던 김기현은 울산지역의 숙원사업인 공공의료서비스 확충을 위해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산재모병원 편익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등 ‘산재모병원 건립사업’이 예타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었다.

다. 산재모병원 예타 추진상황 등 정보 제공 및 공약수립 방향 제시

피고인 송철호와 피고인 송병기는 정몽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부국장 등과 함께 울산시장 경쟁 후보인 김기현과 차별화되는 공약 개발을 위해 대선 지역공약 담당자로서 산재모병원 예타 진행 상황 등을 점검하는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 피고인 장환석을 만나 ‘김기현 시장이 예타 통과를 위해 노력 중인 산재모병원 건립사업’의 예타 통과 가능성 등 추진 상황을 확인하고, 산재모병원을 대신하는 공공병원 공약 수립 여부 등에 대해 논의 및 부탁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송철호와 피고인 송병기는 정몽주 등과 함께 2017년 10월 11일경 서울 종로구 삼청동 삼청로에 있는 OOO 식당에서, 피고인 장환석에게 산재모병원의 예타 통과 가능성 등을 문의하였고, 피고인 장환석은 지역공약 이행 점검 업무를 통해 기획재정부 등으로부터 보고 받은 내부 정보를 토대로 ‘산재모병원은 수익성이 잘 안 나올 것 같아 예타를 통과하지 못할 것이고 정부는 예타 통과 여부를 최대한 빨리 발표할 계획이다, 굳이 예타가 안 되는 산재모병원을 추진하지 말고 문재인 대통령 대선공약인 공공병원을 추진하는 것이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 민선 6기(김기현 시장) 실적으로 애걸복걸 하지 말고 7기의 실적으로 공공병원을 가져가야 하지 않겠느냐, 현재 정부 방향은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공단을 통한 일명 일산형병원 내지 고용노동부의 근로복지공단을 통한 산재 중심의 공공병원인데 확정된 것은 없다’라는 내용으로 기존 산재모병원의 예타 통과 가능성 등 추진상황과 향후 공공병원 공약 수립 방향에 대해 알려 주었다. 

같은 자리에서 피고인 송철호와 피고인 송병기 등온 피고인 장환석에게 ‘산재모병원 예타 발표가 빨리 날 경우 공공병원 공약 수립 및 이행에 차질이 생기니 공공병원 공약이 구체적으로 수립될 때까지 산재모병원에 대한 예타 결과 발표를 미뤄야한다, 공공병원에 대한 구체적인 공약을 수립해서 가져오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피고인 송철호의 선거캠프에서 공공병원에 대한 구체적인 공약을 수립할 때까지 산재모병원 예타 결과 발표 연기를 부탁하였고, 피고인 장환석은 이를 수락하였다. 

곧이어 피고인 송철호는 청와대를 방문하여 대통령비서실장 임종석, 대통령비서실 내 사회수석비서관실 산하에 있으면서 보건복지 분야를 총괄하는 사회정책비서관 등을 만나 피고인 장환석에게 했던 같은 취지의 부탁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송병기는 2017년 10월 13일경 공공병원 공약 수립 관련하여 자료 지원 등 도움을 받고 있던 울산발전연구원 소속 연구원 권OO에게 위와 같은 피고인 장환석, 이○○ 등과의 만남 결과를 알리기 위해 ‘엊그제 BH 지역공약 담당비서관들과 협의해서 공공병원을 추진하는데 시간적 여유를 확보했고, 절대적 지원을 확약 받았습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기도 하였다. 

라. 산재모병원 예타 발표 연기 및 선거일 임박 탈락 발표 등

위와 같이 피고인 송철호, 피고인 송병기와 피고인 장환석이 만나 산재모병원 예타 통과 가능성, 공공병원 공약 수립 방향 등에 논의한 후 산재모병원 예타 심사는 2017년 11월경 실질적인 조사가 종료되었음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발표가 연기되었다. 

그리고 피고인 송철호 측은 2018년 2월경 선거 전략의 일환으로 ‘산재모병원 유치실패’ 프레임을 만들어 경쟁 후보인 김기현을 공격하기로 계획하고, 위와 같이 피고인 장환석으로부터 제공받은 내부 정보에 따라 2018년 4월 10일 송철호 울산시장 후보자의 공약으로 ‘산재모병원이 아닌 울산형 공공병원 설립을 추진한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피고인 장환석은 위와 같이 송철호 측이 공공병원 추진 관련 구체적인 공약을 발표하기 직전인 2018년 3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2018년 3월 20일자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명칭 변경)가 개최하고 자신이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자격으로 주재하여 대통령 지역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지역공약 추진방안 점검희의’에서 지역발전위원회 총괄기획과장 오OO에게 ‘예타 결과를 발표하는 것으로 정리’할 것을 요구하고, 그 무렵 기획재정부 타당성심사과장 신OO에게도 4월 중 산재모병원 예타를 신속히 마무리‘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기획재정부는 2018년 4월 6일 KDI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뒤 같은 달 24일 KDI와 업무협의 후 2018년 5월 10일 산재모병원 예타 결과를 사실상 확정짓는 최종 점검 회의를 여는 등 예타 마무리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였다.

한편 정무수석 등은 2018년 5월 14일경 피고인 장환석에게 산재모병원 지방선거 전 예타 결과 발표를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장환석은 그 무렵 기획재정부에 산재모병원 예타 결과 발표를 지시하여 기획재정부는 선거일(2018년 6월 13일)에 임박한 2018년 5월 24일경 ’산재모병원이 예타를 통과하지 못하였다‘고 최종 결정하여 그 무렵 그 결과가 언론을 통해 발표되었으며, 피고인 송철호는 위와 같이 수립한 선거 전략에 따라 울산시장 후보 TV 토론 등에서 ’산재모병원‘ 유치 실패를 이유로 위 김기현을 공격하였다.

마. 소결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인 피고인 장환석의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6. 피고인 송병기 및 피고인 김OO, 피고인 김OO, 피고인 최OO, 피고인 홍OO 등의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송병기는 2017년 8월경 송철호로부터 선거공약 개발 등 선거를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선거캠프에 합류할 무렵부터 정상적인 정보공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울산시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인 피고인 김ⓩⓩ, 피고인 최OO, 피고인 홍OO 및 울산시청에서 근무 부산시의회의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고 있는 피고인 김OO에게 부탁하여 울산시청 등 행정기관의 내부자료를 제공받아 송철호 후보의 공약 수립 또는 선거운동에 활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송병기, 피고인 김①①의 공동범행

(1) 울산시청 업무계획

피고인 송병기는 2017년 8월 14일경 피고인 김①①에게 ’김계장, 이번 주부터 계속 시청 주간과 월간 업무보고 자료 좀 보내줄래. OOOO@naver.com‘ 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자료를 요청하였고, 피고인 김①①은 피고인 송병기가 송철호 울산시장 후보 선거캠프에서 활동하고 있고 선거운동 기획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자료를 요청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7년 8월 21일경 울산시 ’100대 국정과제‘ 연계 실행사업 발굴 등 지난 주 주요 업무사항 및 글로벌 3D프린팅 연구센터(AMRC) 유치 등 각 부서별 해당 주 중점 계획 등이 기재된 ’8월 4주 계획‘울 자신의 이메일(OOOO@korea.kr)을 이용하여 피고인 송병기의 이메일(OOOO@naver.com)로 전송하였다. 

피고인 송병 기는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년 4월 23일 경까지 아래 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고인 김①①으로부터 울산시청이 추진한 주요 업무 및 향후 주요 업무 계획 등이 기재된 울산시청 주·월간 업무계획 파일을 같은 방법으로 전송받아, 이를 이용하여 송철호 후보의 일정을 조율하거나 김기현 울산시장의 시정 운영 행보 등을 확인하는 자료로 사용하는 등 송철호 후보의 선거운동에 활용하였다.

(2) 부처별 대통령 업무보고

피고인 송병기는 2017년 9월 13일경 ’시에서 각 부처별 대통령업무보고서 종합한 것 있는가? 있으면 받아 보려고‘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자료를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2017년 9월 13일경부터 2017년 9월 14일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송병기의 요청에 따라 2회에 걸쳐 중앙정부 각 부처별 핵심 정책 안건이 기재되어 있는 ’17년 중앙부처 대통령 업무보고(행정안전부, 17년8월28일)‘, ’17년 중앙부처 대통령업무보고(교육,문체부)‘, ’권익위원회(17년9월)‘ ’기재부·공정위·금융위(17년8월25일)‘, ’법무부(17년9월)‘, ’보훈처(17년9월)‘, ’산업_국토_환경(17년8월)‘ 등 7개 파일을 자신의 이메일을 이용하여 피고인 송병기의 메일로 전송하였다. 

피고인 송병기는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이용하여 송철호 후보의 공약인 ’재생에너지 확대 및 에너지 그린 잡(job)을 위한 에너지센터건립‘, ’반부패 비리 청렴정책 추진‘ 등의 참고자료로 사용하는 등 송철호 후보의 공약 개발 및 선거운동에 활용하였다.

나. 피고인 송병기, 피고인 AA의 공동범행

피고인 송병기는 2018년 6월 5일경 피고인 AA에게 ’도시철도, 경전철 관련 자료를 보내 주고, 상대 후보자 김기현에 대한 공격논리를 작성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다. 

피고인 김OO은 피고인 송병기가 송철호 울산시장 후보 선거캠프에서 활동하고 있고 선거공약 수립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자료를 요청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8년 6월 6일경 자신의 이메일(OOOO@naver.com)을 이용하여 피고인 송병기의 이메일(OOOO@naver.com)로 울산시 도시철도 1호선(트램) 추진상황, 검토대안, 문제점 등이 기재되어 있는 울산시청 교통기획과의 ’도시철도 관련 자료‘[트램연구자료(2018년3월)], 부산연구원의 ’50년 만에 부활하는 트램, 부산을 바꿀 수 있을까?‘[트램 세미나(부산교통공사 2018-05-31)] 파일 2개를 피고인 송병기의 이메일로 전송하였고, 같은 날 카카오톡으로 피고인 송병기에게 <김기현 후보는 2014년 7월 울산시장으로 취임한 후 2년 반 동안 대중교통 개선을 위하여 노력한 일이 없고, 선거에 활용하기 위하여 선거 출마 직전인 2017년 트램 관련 용역에 착수하여 발표하였다>는 등의 김기현 후보에 대한 공격논리가 포함된 파일을 전송하였다. 

피고인 송병기는 피고인 김OO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이용하여 울산시장 후보자 토론회 준비자료(대중교통 문제와 해법 상호토론 파트)로 사용하는 등 송철호 후보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활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송병기는 2017년 9월 19일경부터 2018년 6월 6일경까지 총 7회에 걸쳐 울산시청, 부산시청, 부산시의회, 부산연구원 등의 자료 15건을 제공받아 이를 송철호 후보의 SOC 부문 도로·철도분야 공약수립 및 공약발표문 작성이나 울산선거방송토론위원회 TV토론 대비 자료, 김기현 후보에 대한 비판자료로 사용하는 등 송철호 후보의 공약개발 및 선거운동에 활용하였다.

다. 피고인 송병기, 피고인 BB의 공동범행


(1) 2017년도 울산시 행정사무감사 자료, 업무추진상황

피고인 송병기는 울산시청 교통건설국장 시절 부하 직원으로 함께 근무한 피고인 BB 등과 ’9인회‘라는 모임을 만들어 정기적으로 교류하며 친밀하게 지내오던 중, 2017년 11월경 ’2017년도 울산시 행정 사무감사 자료, 2017년도 울산시청 업무계획을 보내 달라‘는 요청을 하였다. 

BB는 피고인 송병기가 송철호 울산시장 후보자 선거캠프에서 활동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7년 11월 29일경 자신의 시청 내부 메일 (OOOO@korea.kr)에서 다음 이메일(OOOO@hanrnail.net)로 울산시장 김기현의 공약 이행상황, 울산시 주요사업 진행경과 등이 포함된 울산시청, 울산경제진흥원, 울산발전연구원, 울산박물관 등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및 2017년 울산시 시정 비전 · 시정방향, 주요 시책(안전, 경제, 복지, 환경, 문화, 교통, 행정 등) 등이 기재된 ’2017년도 울산시청 주요업무계획‘ 파일을 자신의 이메일로 보낸 다음, 피고인 송병기에게 자신의 다음 이메일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피고인 송병기에게 해당 자료 등을 제공하였고, 피고인 송병기는 위와 같이 피고인 BB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이용하여 송철호 후보자의 공약개발 및 선거운동에 활용하였다.

(2) 2018년도 울산시청 창조경제본부 주요업무계획 <14면에 계속>

2020년 2월 12일 제 1034호 13면
목포투데이 기자 / mokpotoday1@naver.com입력 : 2020년 02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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