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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의원 3명 황제예방 접종 파문

서민 독감백신 빼돌려 의원실서 주사
전국적 유사사례 점검 시급

목포투데이 기자 / mokpotoday1@naver.com입력 : 2019년 11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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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의원 3명 황제예방 접종 파문
서민 독감백신 빼돌려 의원실서 주사
전국적 유사사례 점검 시급

[단독보도, 목포투데이 박근영기자] 
목포시의회 의원 일부가 지난 7일, 목포 서민들, 특히 취약계층을 위해 배정되었던 독감예방 백신으로 목포시의회 의원 사무실에서 예방접종을 맞았던 것으로 본지 취재결과 확인되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이른바 ‘서민용 독감 예방백신 편취, 시의원 황제 예방 접종사건’은 본지가 이를 취재 확인하는 과정에서 사건의 전말을 파악한 민주당 전남도당이 오는 21일 윤리위원회를 소집, 사건 결과에 따라 총선을 앞둔 서남권 민주당의 도덕성 문제로 치명타가 될 전망이다. 

김종식 목포시장 또한 사건 전말의 진위파악과 사태 수습에 분주한 모습이다.

이 과정에서 김 시장이 일부 매체의 경우 직접 기사를 막았다는 이야기도 지역 언론계에서 나왔으나, 김 시장은 본지 인터뷰에서 직접 기사를 막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이 사건에 대해 뒤늦게 보고를 받았고 재발 방지 차원으로 점검했다고 밝혔다.

해당 시의원들 민주당 소속

11일 현재 본지 취재팀이 파악한 관계 목포시의원은 총 4명, 모두 민주당 소속이다. 

본지가 목격자, 목포시 보건소, 목포시 의회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이중 김휴환 목포시의회 의장은 당일 건강상태의 이유로 백신을 맞지 못했고, 지난 7일 오후 4시경 목포시의회 의원 3명이 김 모 의원 의원실에서 백신을 맞았다. 

백신을 맞은 목포시 의원 3명은 모두 목포시 보건소를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는 기획복지위원회 소속이다. 김휴환 의장은 “독감을 맞은 사실이 없다. 신체 독감 백신 형성 등 면역 의료 검사도 좋다”고 반박했다. 

보건소를 관리 감독하는 목포시의회 위원회는 기획복지위원회로 소속 의원은 총 7명이다. 이중 민주당 소속 4명, 민평당 소속 2명, 정의당 소속 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민주당 소속은 김오수, 김근재, 김수미, 이금이 등 4인이다. 

기획복지위원 3인이 행정사무감사를 코앞에 두고 피감기관인 보건소로부터 독감 예방접종을 맞았기에 ‘피감기관 백신탈취 황제접종’ 비판도 일고 있다. 

접종 대상자로 지목된 김모 의원은 접종 당일인 7일 “의원실에서 독감 백심을 맞았느냐”는 본지의 질문에 “내 방에서 안 맞았어요”라고 사실을 부인했다. 하지만 목포시의회가 독감예방 접종을 요청한 것이냐고 재차 묻자 “보건소가 알아서 온 것이다”고 답변했다.

다른 김모 의원 역시 처음에는 사실을 거짓말로 부인하다 주사 자국 등을 확인하면 된다고 하자 “잘 모르겠다. 답변을 거부한다”고 입장을 바꿨다. 다른 동료 시 의원들은 “김모 의원 방에서 독감 예방 접종이 이뤄졌고 목포투데이 취재가 강화되자 일부 의원들에게 친한 언론사를 대상으로 관련 기사를 막아달라는 요청도 있었다”고 했다.

취약계층 백신 유출된 듯

목포시의회를 21년간 출입 취재한 기자도 의료법 위반 행위가 목포시의회 사무실에서 진행된 이러한 사례를 과거에 단 한 차례도 본 적이 없다.

6선 최다선 의원으로 목포시의회의 산증인인 장복성 의원도 보건소가 직접 출장을 나와 독감 예방 접종을 실시한 사례는 없었다고 밝혔다. 목포시의회 의원들에게 투여된 독감예방 백신의 출처가 밝혀진다면 국민들 방역체계에 구멍이 뚫린 것으로 확인되어 국가차원으로 유사사례 점검이 시급하다. 

기자가 일반인을 가장해 당일 보건소에 확인한 결과 보건소 담당자는 “지난달(10월) 22일부터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독감예방 백신은 이미 그 주에 소진되어 일반인은 독감 예방접종을 일반 병원으로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목포시의회 의원들에게 목포시 서민들, 특히 취약계층에게 투여해야 할 독감백신이 투여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만약 취약계층에게 투여해야 할 독감백신이 유출되었고, 백신 잔고 조작 등이 이뤄졌다면 보건소와 목포시의회 의원들이 세금을 받아 활동하며 세금으로 만들어진 사무실에서 세금을 받으며 일하는 공무원들을 의회로 불러 서민들의 백신을 자신들의 몸을 위해 예방접종했다는 도덕 윤리적인 비판이 제기된다. 

또 다른 논란은 보건직 공무원이 근무시간 중 의료행위를 위해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의사의 감독 없이 의료장소 외에서 의료행위를 한 것은 의료법 위반 행위에 해당된다. 또한 이 같은 행위를 하도록 지시를 했다면 교사에 해당돼 형사처벌 받는다. 

독감백신을 담당하는 모 병원 원장은 “독감예방 접종 백신약품은 감염의 위험 때문에 외부 반출 자체가 금지된 품목 중 하나로 환자의 컨디션이나 상태에 따라 알러지 반응,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의사의 감독 하에 투약하는 것이 원칙이다”고 했다. 

독감 예방 접종 전 체온이나 접종 후 이상반응 등을 숙지시켜야 하는 등 까다로운 절차 때문에 병원에서 예방접종 예진표 등을 작성한다. 

정부는 지난 10월 15일부터 일부 취약지 대상자들을 위해 일부 취약대상자들을 위해 독감예방접종을 무료로 진행 중이며 목포보건소는 지난달 22일부터 예방접종을 실시해왔다. 이 접종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과 12세 이하 어린이, 임산부가 이에 속하며 소진시까지 진행된다. 

이번에 목포시의회 의원실에서 예방접종을 맞은 3명의 의원들은 위에서 언급한 요건인 65세 이상이나 12세 이하도 아니고, 임산부도 아닌 일선 보건소 피감기관인 자치단체 지방의원들이다. 독감 백신 잔고부터 유통까지 전국적으로 점검이 시급해진 이유다.

목포투데이 기자 / mokpotoday1@naver.com입력 : 2019년 11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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