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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공천룰, 정치신인·여성 ‘파격가산점’

가산점이 판 흔들까? 경선 권리당원 50% 돌발 변수
목포투데이 기자 / mokpotoday1@naver.com입력 : 2019년 07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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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공천룰, 정치신인·여성 ‘파격가산점’
가산점이 판 흔들까? 경선 권리당원 50% 돌발 변수

더불어 민주당의 내년 총선공천 룰이 확정되었다. 핵심은 정치 신인, 청년, 여성 정치인의 발굴에 따른 파격적인 가산점 적용이다. 현역 의원에 대한 심사 기준은 더 까다롭게 적용되어 과거의 노련미와 조직으로 무장한 현역불패 신화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민주당이 지난 1일 정치 신인과 여성, 청년 등에 공천 심사 과정에서 가점을 주는 내용의 내년 총선 공천룰을 원안대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지역 유력 정치인들이 참신한 여성 인재 발굴과 정치신인을 추천 받는 등 인재발굴에 나서고 있다.

총선을 준비하는 후보자들은 권리당원 확보 등 내년 2월말이나 3월초로 예상되는 당내 경선을 대비하여 당원확보 전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공천룰은 여성의 정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공천 심사 가산점을 최고 25%로 올리고, 정치신인과 청년, 장애인 등에 대한 가점을 높이는 점이 눈에 띈다.

선거에 한 번도 출마하지 않은 정치 신인은 공천심사 때 10~20% 범위에서 가점이 주어진다. 문재인정부 청와대 출신 인사들을 위한 공천룰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어디까지 ‘정치 신인’으로 볼 것이냐는 논란은 이번 총선에서도 피할 수 없게 됐다. 조국 수석과 같이 출마 경험은 없지만 전국구 인지도가 높은 정치 신인은 전·현직 의원에게는 상당한 위협이 되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규정한 ‘정치 신인’에는 선관위에 후보등록을 했거나, 당내 경선에 출마한 사람, 현직 지역위원장은 제외된다.

내년 총선 출마를 타진 중인 청와대 출신 인사가 40여명에 달한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태호 일자리수석과 이용선 시민사회수석, 조한기 제1부속비서관, 김영배 민정비서관, 김우영 자치발전비서관 등도 출마 예정자로 꼽힌다.

이처럼 친문 인사들의 대거 총선 투입은 당내 비주류 인사들의 경계심을 높이고 있다.
가산점은 공천의 향배를 가를 수 있다. 대표적인 예가 2016년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예상 밖의 패배다. 당시 서울 은평구을에서는 ‘신인 10% 가산점’을 받은 강병원 전 노무현대통령 비서실 행정관이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 측근인 재선 경력의 임종석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꺾는 이변을 낳았다.

여성에 대한 가산점은 최고 25%(기존 최고 20%)로 상향되어 정계 진출을 희망하는 여성들의 진출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청년과 장애인 등에 대한 가산점도 현행 10~20%에서 10~25%로 높여 젊은 정치로 민주당 이미지를 변화시키겠다는 전략이다.

단수후보 선정 기준도 엄격해졌다. 공천심사 결과 두 후보의 차이가 20점 이상일 때 단수후보로 선정할 수 있었지만, 이를 30점 이상으로 높였다.

민주당은 이날 당 중앙위원회를 열어 내년 공천룰을 담은 특별당규를 확정했다. 온라인 권리당원 투표와 현장 중앙위원 투표를 합산한 결과 찬성 87.8%, 반대 12.2%로 공천룰이 통과됐다.

이해찬 대표는 중앙위 인사말을 통해 “내년 총선은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2022년 정권 재창출을 결정할 매우 중요한 선거”라며 “확정된 공천룰을 통해 투명하고 객관적이며 예측가능한 시스템공천을 진행해 내년 총선에서 압도적 승리를 이끌어내겠다”며 승리를 다짐했다.

자치단체장 등 선출직 공직자가 총선 출마를 위해 자리를 내놓을 경우 공천 심사에서 감점하는 폭을 10%에서 30%로 강화해 출마를 되도록 지양토록 했다.

도덕성 검증 기준도 한층 강화했다. 음주운전은 선거일 전 15년 이내 3번 이상, 10년 이내 2번 이상 적발되면 부적격 처리되고, 지난해 12월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공천에서 배제된다.

내년 총선 공천은 지난해 지방선거와 동일하게 ‘국민참여경선’ 방식을 도입한다. 국민참여경선은 권리당원 선거인단 50%와 안심번호(일반 여론조사) 선거인단 50%로 총선 출마자를 정하는 방식이다.

권리당원 확보에도 불이 붙고 있다. 올해 8월 1일 이전에 입당한 권리당원 가운데 올해 2월 1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 1년간 당비를 6차례 이상 납부한 당원에게만 선거권이 부여되기 때문이다.
이날 공천룰이 확정되면서 권리당원 확보 등 당 내 경선 레이스도 본격화 될 전망이다.
/박근영기자
목포투데이 기자 / mokpotoday1@naver.com입력 : 2019년 07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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