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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식 후보 지지한 공무원 2심도 벌금 90만원

법원 “공정성 침해 위험…죄질 나쁘다”
목포투데이 기자 / mokpotoday1@naver.com입력 : 2019년 07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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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식 후보 지지한 공무원 2심도 벌금 90만원
법원 “공정성 침해 위험…죄질 나쁘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당시 민주당 예비후보였던 김종식 현 시장의 지지를 카톡 등 문자메시지로 2차례 걸쳐 전송한 목포시 공무원 A씨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판결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태호)는 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목포시 공무원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1심에서 받은 벌금 90만원을 판결 받았다.

재판부는 “A씨가 공무원이면서도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에 특정 예비후보자를 지지해 달라는 내용의 연락을 지인들에게 2차례에 걸쳐서 전송했다”며 “이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당내 경선의 공정성을 침해할 수 있는 위험을 발생시켰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A씨가 메시지를 보낸 사람이 3~4명에 불과하고, 실제로 경선의 공정성이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1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A씨는 6·13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4월 말과 5월 초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지인들에게 민주당 소속 목포시장 예비후보 김종식 후보 지지를 부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실제 A씨는 지난 2018년 5월 민주당 예비경선이 치열하게 전개될 당시 “사랑하는 목포시민, 민주당원 여러분, 본경선이 5월2일과 3일에 진행됩니다. 민주당이 검증하고 목포시민이 지켜주신 우리 김종식 후보에게 다시 한번 전폭적인 지지를 부탁합니다”라는 카톡 메시지를 다수에게 전송했다.

이에 앞서 김종식 당시 예비후보의 사진과 캐치프레이즈, 경선일정, 경선에 참여해 김종식 후보를 선택하는 방법 등을 꾸민 사진물을 배포해 사실상 선거 공정성을 훼손했다.

김 시장은 당선 직후 단행한 2019년 1월자 인사에서 당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를 5급으로 승진 발령했다가 논란이 일자 일주일여 만에 소급해 취소한 바 있다. /박근영기자
목포투데이 기자 / mokpotoday1@naver.com입력 : 2019년 07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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