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자치단체장 배우자의 사적인 활동에 공무원이 수행하는 의전활동도 금지시키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 배우자는 관용차를 개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이런 내용의 ‘지방자치단체장 부인의 사적행위에 대한 지자체 준수사항’ 지침을 올해 마련, 각 자치단체에 통보했다. 이 지침은 최근 일부 자치단체장 배우자의 인사개입, 사적 해외출장 때 경비 지원, 관용차량 사적 이용 등이 불거진 데 따른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단체장 부인의 인사개입, 사적 해외출장시 경비지원 금지, 관용차량 사적 이용 금지, 사적 활동 공무원 수행 및 의전 지원 금지 등’ 7개의 사례에 관한 준수 원칙이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단체장의 부부동반 해외 출장시 공적목적 외에는 경비지급을 할 수 없다 ▲단체장 부인은 사적으로 관용차량을 이용할 수 없다 ▲단체장 부인의 사적활동에 공무원을 수행하게 하거나 의전지원을 할 수 없다 ▲단체장 부인의 사적인 행사에 간부공무원(부인) 등을 동원할 수 없다 ▲단체장 부인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인력지원은 금지해야 한다 ▲관사에 비치된 물품 교체는 내용연수를 준수해야 한다 ▲단체장 부인 및 친·인척의 인사개입은 부정부패의 원인이다 등이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자치단체장 배우자의 사적인 행위에 예산을 지원한다든지 사적으로 공무원을 동원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며 “자치단체의 인사제도 운영과 관련된 각종 부당한 처리가 근절될 수 있도록 인사운영 처리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제도운영과 관련된 각종 위법·부당한 처리가 근절될 수 있도록 인사운영 처리기준을 마련하여 배부할 계획이며, 비정상적 인사 관행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 /조종수기자
목포투데이(www.mokpotoday.com) 제878호 (2016. 12. 2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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