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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국중립내각제, 목포권 영향은?- 거국내각 총리-책임총리 차이점은?
거국중립내각, 대통령 2선 후퇴
책임총리, 대통령제 속 권한 강화
2016년 11월 16일 [목포투데이]
‘최순실 게이트’를 수습할 정치 해결책 중 하나로 거론된 거국중립내각과 책임총리제 등이 거론되면서 그 개념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단 현재 야권이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거국중립내각이란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에 한정되지 않은 중립적인 정부 내각으로 여당과 야당이 각각 추천한 인물들을 중심으로 꾸려지는 내각을 의미한다.
거국중립 내각의 핵심은 의원내각제 성격을 띄는 정치 체제로 현 여권이 아닌 야권이 주도권을 쥘 수 있는 정치권력적 의미가 더 강하게 느껴진다. 이 체제는 대통령의 권한이 대폭 축소되는 대신 총리를 중심으로 하는 내각이 국정을 주도하기 때문에 사실상 대통령은 국정운영의 2선으로 물러난다는 의미를 내포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일반적으로 전시 등 국가비상 상황에서 구성된다. 법률적 용어라기보다는 정치적 용어로 평가된다.
그러나 헌법에서 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내각이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설 수 없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집권세력이 모든 권한을 내각에 넘겨주기는 쉽지 않다는 점에서 실현가능성에 대한 의구심도 있다.
우리 헌정사에서 거국중립내각이 수립된 사례는 없었다는 게 중론이다. 다만, 여야의 합의로 내각 구성이 새로 이뤄진 경우는 있다. 1992년 9월18일 노태우 대통령이 제14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여당인 민주자유당에서 탈당하며 거국적 중립내각 수립을 선포했다. 이에 따라 현승종 총리 체제가 출범했지만, ‘정권 마무리 내각’이라는 의미가 강했고, 야당이 추천한 인물이 내각에 참여했다기보다는 정치색이 약한 인물들을 중심으로 내각이 구성돼 거국중립내각이라는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책임총리제는 대통령제의 틀 안에서 총리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제도다. 즉, 총리가 헌법에 부여된 국무위원 제청권과 각료해임 건의권 등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총리 권한 강화는 곧바로 대통령 권한 약화로 이어질 수 있어 역대 국무총리 가운데 책임총리를 구현한 총리는 김영삼 정부의 이회창 전 총리, 노무현 정부의 이해찬 전 총리 등에 불과했다. 따라서 거국중립내각의 총리는 책임총리보다 더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박근영기자
목포투데이 기자  mokpotoday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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