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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수협 최형식 조합장, 뇌물수수 징계 거부
2016년 03월 01일 [목포투데이]
수협중앙회, 업부 정지 등 강력 조치 땐 지역경제 악영향

목포투데이(www.mokpotoday.com) 제837호 (2016. 3. 2. 3면)

목포수협이 해양수산부 감독대행기관인 수협중앙회의 징계 요구를 거부해 업무 정지 등 강도 높은 처분을 받을 것으로 전망돼 현실화 될 경우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조합원들은 조합의 업무 정지를 벌써부터 우려, 예금을 인출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동요하고 있다.

수협중앙회는 지난해 11월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최형식 현 목포수협 조합장에 대해 직무정지 3개월 징계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최근 열린 수협 이사회에서 최 조합장을 제외한 이사진 10여명이 투표한 결과 5대 5로 찬반이 동률로 나와 결국 징계안은 부결됐다.
상위기관인 수협중앙회의 징계처분을 하위기관인 지역조합 이사회가 거부한 셈이서 파장이 이는 것.

당시 수협중앙회는 뇌물 수수와 연관된 최 조합장은 3개월 직무정지, 직원들은 감봉 3개월과 견책 처분을 내렸다. 목포수협 측은 직원들의 징계처분은 즉각 이행했지만 조합장 징계에 대해서는 이의제기 후 이사회로 미루는 등 징계에 대해서도 편파적인 모습을 보여 비판받았다.  
징계안 거부 사실에 대해 수협중앙회 측은 현행 수산업협동조합법 169조와 170조 4항을 들어 상위법령 불이행에 따른 조합의 일부 혹은 전체의 업무정지 등 강도 높은 절차를 밟겠다고 통보한 상태다.
현행 수산업협동조합법 170조(법령 위반에 대한 조치)는 해양수산부 장관은 조합의 업무가 정관 법령 등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조합 또는 중앙회에 대해 기간을 정해 시정명령하고 해당 임직원에 대해 개선, 직무정지, 견책 도는 경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조합은 이 기간중 중앙회가 내린 시정명령 또는 임직원에 대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기간을 정해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합원들은 중앙회의 강력 징계안 방침이 내려지자 징계안을 처리하지 않은 현 조합장과 K상임이사가 사퇴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이는 그동안 조합장 개인의 선거법 위반혐의를 비롯해 전남도경찰청의 제주도 연수와 관련된 압수수색 등 불미스러운 일에도 좀처럼 돌아서지 않았던 여론이 조합의 명운 앞에 최 조합장을 등지고 있는 것이다.
조합원들은 직위 유지를 위해 조합원과 조합 대다수가 피해를 보는 사태로 이어지게 될 경우 징계 처분을 부결한 이사진도 수협법 169조를 근거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강경한 주장도 나왔다.
조합 측은 조합장의 징계 불이행에 대해 “풍어제 등 조합의 각종 행사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조합장 직무대리 체제가 곤란한데다 조합장 공백에 따른 불안함을 해소하기 위해서다”고 변명했다.

수협중앙회 관계자는 “부결이란 결과가 나온 걸 확인한 즉시 이사회를 다시 개최해 의결을 요구한 상태다”고만 답했다,
수협 중앙회는 다음 달 17일까지 조합장 징계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해양수산부에 목포수협에 대한 업무정지 등 법적 조치를 요청한다는 방침이어서 최 조합장이 어떤 결단을 내리느냐에 따라 수협의 운명이 갈릴 것으로 보인다.  /박근영기자
관리자 기자  mokpotoday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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