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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 횡령’ 이호균 전 도의회 의장, 대법원 기각
2016년 02월 02일 [목포투데이]
목포투데이(www.mokpotoday.com) 제832호 (2016. 01. 20. 4면)

징역 1년6개월 집유 3년 선고 확정



이호균 전 전남도의회 의장의 대법원 항고가 기각됨에 따라 향후 정치적 활동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의장은 목포과학대 학장으로 재직하던 2005~2009년 국고보조금 등 27억 원과 교비 9억 원 등 모두 36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추후 2013년 2월 광주고법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대법원에 항고했으나 14일 대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박근영기자
관리자 기자  mokpotoday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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