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목포시의회, 노동상담·건축조례 등 일부 개정
2016년 02월 02일 [목포투데이]
목포투데이(www.mokpotoday.com) 제832호 (2016. 01. 20. 4면)





목포의 노동상담소는 2개의 단체에서 위탁할 수 있도록 조례가 개정됐다.

목포시의회에 따르면 여인두 의원의 대표 발의로 진행된 ‘목포시 노동단체 지원 및 노동상담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제32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에서 원안가결로 통과됐다.
여 의원은 “위탁 운영에 따른 노동단체의 형평성 유지와 합리적인 선택을 위해 두개 이상의 단체에 위탁 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이 조례를 포함해 이번 회기에서 총 5개의 부의안건(기획복지 3건, 관광경제 1건, 도시건설 1건)을 모두 원안가결로 통과시켰다.

먼저 목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시설 규정 개정했다. 1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의 건축에 관한 사항(단, 도시형생활주택은 50세대이상)을 추가했다. 또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 중 도로의 너비에 관한 사항과 도로의 너비 기준에 관한 사항을 삭제했다. 이와 함께 다세대 주택 이격거리 및 마주보고 있는 거리에 관한 법령을 개정사항이 반영했다.

또 ‘사회복지관 운영 및 관리 조례’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모두 상위법령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맞도록 관련 조례를 정비했다.

/조종수기자
관리자 기자  mokpotoday1@naver.com
“사)한국지역신문협회”
- Copyrights ⓒ목포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목포투데이 기사목록  |  기사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