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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 조례 일부 개정
2011년 10월 12일 [목포투데이]
목포투데이(www.mokpotoday.com)온라인(2011. 10. 12) 제615호2면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 개정

목포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5톤 미만 공사장생활폐기물은 소각·파쇄 등 중간처리과정을 거쳐야만 매립장에 반입이 가능해 진다.
/조종수기자
관리자 기자  mokpotoday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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